{"id":"37c5dcbc-4838-4587-ac12-871459f766ba","doc_type":"policy","title":"‘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서 제외…산업자원으로 활성화","summary":"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규제 제외 근거 마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12월 ‘반입협력금’ 제도 도입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body":"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규제 제외 근거 마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12월 ‘반입협력금’ 제도 도입\n\n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n\n환경부는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했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n\n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n\n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이에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n\n한편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4개 기관은 지난 6월 13일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n\n아울러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한 바, 향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행정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마무리했다.\n\n지난 8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친환경·미래소재 2024 차세대 분체산업전에서 폐기물 선별기가 폐기물을 분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입협력금 제도를 신설해 오는 12월 28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n\n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n\n이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과 금액의 범위 등이 규정되었다.\n\n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바,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n\n또한 반입협력금의 금액은 소각, 매립, 음식물 처분 등 처리시설 종류별로 상한액을 산정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n\n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실화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한다.\n\n아울러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한다.\n\n이에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해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n\n의료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최소 처분능력도 완화(100→30kg/hr)하고, 멸균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의 도입을 허용했다.\n\n특히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겨도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해 1차 위반으로 한정,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n\n다만 해당사항은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때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n\n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도 개정사항에 포함했다.\n\n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예방은 굳건히 하면서도,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n\n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n\n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7345),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7423),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736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25T15:15:00+09:00","fetched_at":"2026-07-04T11:53: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35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강원특별자치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