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7863b3d-8110-4cc7-9cf9-ec5e68aefb8a","doc_type":"law","title":"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의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선임된 자, 해당 전기설비의 점유자(이하 \"관장\"이라 한다), 국토발전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내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 및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 적용한다.\n②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는 한국전력의「전기공급약관」제27조에 따른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전시관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n\n제2장 안전관리 운영체계\n\n제3조(안전관리업무 조직 등) ① 관장은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의 소재와 지휘명령 계통 및 연락 계통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n② 국토발전전시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은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n③ 시설관리 담당은 팀장을 보좌하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한다.\n④ 팀장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문,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n⑤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n⑥ 팀장은 전기안전관리자가 법 제25조 및「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n\n제3장 전기설비 안전관리\n\n제4조(점검계획 수립)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1.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감시업무ㆍ점검 및 행정업무에 대한 계획\n2. 전기설비의 이상 유ㆍ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정검사와 자체점검을 구분한 계획\n3. 부하기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계획\n4. 전체 전기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감시ㆍ제어시스템의 점검계획\n5. 비상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비상 점검계획, 비상 조치사항에 대한 계획\n\n제5조(안전점검 및 측정) 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한다.\n②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은 별표 1의 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점검ㆍ측정 시 정밀(연차) 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 항목은 정기 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 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n④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ㆍ안전 및 생산피해 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ㆍ측정의 경우 반드시 팀장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팀장과 협의하여 누설전류 측정 등 무정전 점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n⑤ 팀장은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정밀(연차) 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n\n제6조(점검결과의 판정) 전기안전관리자 점검결과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부적합 사항\n가.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n나. 산업통상자원부의「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n2. 안전관리에 관한 조언\n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 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n나.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n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n라.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n\n제7조(점검에 관한 기록ㆍ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n1. 점검자\n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n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n4. 점검의 결과\n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n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 장소마다 비치하고, 그 기록 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n\n제8조(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팀장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n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n③ 전기안전관리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n④ 팀장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조치 요구를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9조(계측장비 교정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ㆍ운용 업무를 위해 별표 2에서 정하는 계측장비의 교정주기를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장구는 외관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결과를 문서로 보관한다.\n\n제10조(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n②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지도 훈련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n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n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종업원들이 보기 쉬운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n\n제4장 안전관리교육\n\n제11조(안전관리교육)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1년에 2회 이상 종업원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과 사고예방, 사고시의 대처요령 및 전기사용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 팀장은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을 전시관에서 여건상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팀장과 협의하여 종업원들이 보기 쉬운 사내 게시판 등에 교육자료를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n\n제5장 전기사고 예방\n\n제12조(안전장구의 사용)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n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n제13조(위험표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배전실, 기타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등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n\n제14조(기타 점검관련 세부사항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점검 절차, 방법, 기준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및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n\n제1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1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946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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