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7830ce0-fcbe-4235-950d-28f482b44447","doc_type":"law","title":"습지보전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4.3.24>\n\n제1조(목적)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n\n제3조(습지보전의 책무)\n\n제4조(습지조사)\n\n제5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n\n제5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n\n제6조(습지조사원)\n\n제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n\n제2장 습지의 보전 및 관리 <개정 2014.3.24>\n\n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n\n제9조(협약의 이행)\n\n제9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n\n제10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n\n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11조의2(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습지보호지역등에서 습지의 보전, 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보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n\n제12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n\n제13조(행위 제한)\n\n제14조(중지명령 등)\n\n제15조(출입 제한)\n\n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17조(훼손된 습지의 관리)\n\n제18조(인공습지의 조성ㆍ관리 권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계 보전, 습지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ㆍ사구(砂丘)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될 수 있으면 유지하고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8조의2(이용료)\n\n제3장 보칙 <개정 2014.3.24>\n\n제19조(포상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20조(손실보상)\n\n제20조의2(토지등의 매수)\n\n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n\n제22조(보고 및 조사 등)\n\n제22조의2(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등 습지보전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n\n제22조의3(명예습지생태안내인)\n\n제4장 벌칙 <개정 2014.3.24>\n\n제23조(벌칙)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없이 매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n\n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n\n제25조 삭제 <2008.3.21>\n\n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7조(과태료)","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76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습지보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