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778575d-d340-4e3b-b747-e60bf4ec7c29","doc_type":"law","title":"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n\n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n\n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n\n제3장 물류터미널사업\n\n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n\n제5조(공사시행의 인가 등)\n\n제5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특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n\n제6조(용도폐지 등의 협의)\n\n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9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n\n제10조(협회의 설립)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7명 이상의 발기인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4.7>\n\n제11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n제12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12조의2(기반시설) 법 제20조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8.1.16>\n\n제3장의2 물류창고업 <신설 2012.2.2>\n\n제12조의3(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n제12조의4(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n\n제12조의5(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n\n제12조의6(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12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법 제18조제1항\"은 \"법 제21조의9제1항\"으로, \"법 제18조제3항\"은 \"법 제21조의9제3항\"으로 본다.\n\n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n\n제13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n\n제14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n\n제14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n\n제14조의3(토지소유자 등의 동의)\n\n제14조의4(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n\n제14조의5(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법 제22조의5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한다.\n\n제15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등)\n\n제16조(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n\n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n\n제18조(행위허가의 대상 등)\n\n제19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n\n제20조(시행자)\n\n제21조(개발사업의 대행)\n\n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n\n제23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1.1.26>\n\n제24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n\n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n\n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n제27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n\n제28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2024.5.7, 2025.3.25>\n\n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3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4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3.11.16>\n\n제31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4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2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n\n제33조(선수금)\n\n제34조(공공시설의 설치 등)\n\n제34조의2 삭제 <2026.4.7>\n\n제35조(이주자 등의 취업)\n\n제36조(준공인가)\n\n제37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n\n제38조 삭제 <2010.8.11>\n\n제39조(분양가격의 결정 등)\n\n제40조(임대료의 산정기준)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8.11, 2013.3.23, 2016.8.31, 2022.1.21>\n\n제41조(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n\n제42조(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n\n제42조의2(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n\n제4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43조(관리기구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8>\n\n제43조의2(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n\n제44조(물류단지관리지침의 내용)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45조 삭제 <2010.8.11>\n\n제46조(공동부담금의 징수)\n\n제4장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신설 2020.12.10>\n\n제46조의2(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등)\n\n제46조의3(주민의 의견청취 등)\n\n제46조의4(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n\n제46조의5(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46조의6(정비지구 지정고시) 법 제59조의5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46조의7(정비지구의 지정 해제)\n\n제46조의8(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법 제59조의7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n\n제5장 보칙\n\n제47조(권한의 위임)\n\n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4-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401&type=HTML&mobileYn=&efYd=2026040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1909cbc7-7c07-4015-aa59-41c2a871b61a","doc_type":"press_release","title":"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자치입법권 강화로 실현합니다","published_at":"2025-03-1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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