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7358a71-ec13-4610-b601-8232b4bfc38a","doc_type":"law","title":"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n\n제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상이ㆍ수배ㆍ연행 또는 구금 등을 직접ㆍ간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n\n제2조(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n\n제3조(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n\n제4조(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n\n제5조(보상지원위원회의 사무직원)\n\n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n\n제7조(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지원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로,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지방서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6.6.12, 2006.6.30,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6.23>\n\n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n\n제9조(위원수당 및 증인등의 여비)\n\n제10조(평균임금의 적용)\n\n제11조(생활비 공제)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1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n\n제1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n\n제13조(의료지원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향후치료비ㆍ간병비ㆍ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7>\n\n제14조(생활지원금)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n\n제15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n\n제16조(재심사 요구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n\n제17조(결정)\n\n제18조(통지)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n\n제19조(재심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19조의2(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n\n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 전단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n\n제20조의2(보상금등의 차감 지급)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등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 또는 배상 받은 금액을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지정ㆍ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n\n제20조의3(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n\n제20조의4(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n\n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등)\n\n제22조(지급기관)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급한다. <개정 2006.6.30, 2026.6.23>\n\n제23조(지급시기)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제20조 및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n\n제24조(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 영 시행일에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6.6.30, 2020.11.24, 2026.6.23>\n\n제25조 삭제 <2021.12.7>","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061&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