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729cc57-4468-4b20-86a3-aca0c191d5d3","doc_type":"policy","title":"‘한국 지방공항 ↔ 필리핀 마닐라’ 직항 하늘길 열린다","summary":"한·필리핀 항공회담 계기…수도공항 간 제외한 모든 노선 직항 자유화 주 3만석 운수권은 ‘인천 ↔ 마닐라’ 노선에만 적용 국내 지방 공항에서도 필리핀 수도 마닐라공항에 직항으로 오갈 수 있는 하늘길이 열렸다. 이로써 필리핀 방문객들의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body":"한·필리핀 항공회담 계기…수도공항 간 제외한 모든 노선 직항 자유화 주 3만석 운수권은 ‘인천 ↔ 마닐라’ 노선에만 적용\n\n국내 지방 공항에서도 필리핀 수도 마닐라공항에 직항으로 오갈 수 있는 하늘길이 열렸다. 이로써 필리핀 방문객들의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n\n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한 한-필리핀 간 항공회담에서 한국 지방-마닐라 구간을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n\n6월 21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그동안 한국-마닐라 노선은 주 2만 석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항공회담을 계기로 한국 지방-마닐라 노선은 운항횟수 제한없이 취항이 가능해져 국적 항공사들이 언제라도 신규 취항할 수 있게 됐다.\n\n또한, 그간 주 2만 석으로 제한을 두었던 한국~마닐라 노선 운수권을 주 3만 석으로 증대하고, 주 3만 석 운수권은 인천-마닐라 노선에만 적용하기로 해 양국은 수도 공항 간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 대해 직항을 자유화했다.\n\n지난해 12월 18일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이 유치한 필리핀 마닐라~양양 노선 전세기로 양양국제공항에 도착한 필리핀 관광객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그동안 한국 지방-마닐라 노선은 제한된 운수권으로 인해 국적항공사의 추가 취항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지방공항 활성화와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마닐라 노선은 상용수요가 꾸준한 만큼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필리핀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n\n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04-●●●●-421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08T16:30:00+09:00","fetched_at":"2026-07-04T11:59:3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19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강원특별자치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