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706f5ba-193e-4e7f-8a0e-db46437e8ab4","doc_type":"policy","title":"어패류 85도 1분 이상 익혀 먹어야…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summary":"감염증상 신고 최근 3개월 385건…최근 3년 평균 건수보다 2.5배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body":"감염증상 신고 최근 3개월 385건…최근 3년 평균 건수보다 2.5배 많아\n\n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n\n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11월~4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과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n\n지난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191건으로 2022년에 비해 57건 늘었으며, 특히 1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는 5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3배 증가했다.\n\n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지하수)을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n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다.\n\n최근 3개월 동안 생굴 등 섭취 후 장염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385건에 이르며, 이는 최근 3년 동안 같은 기간에 신고된 평균 건수(155건)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다.\n\n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가열 조리해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n\n또한,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의심 증상 발생 때 조리 참여 금지 ▲세척·소독 등 조리 시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n\n특히 면역력이 낮은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사용했던 문손잡이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구토물 등 처리 때 비말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을 자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n\n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2103),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205)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정보과(04-●●●●-176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02T16:58:00+09:00","fetched_at":"2026-07-04T12:02: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53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id":"8c9d1b82-8762-4aa3-bbb9-4fd36b24b822","doc_type":"notice","title":"체외진단의료기기 위해도 평가 및 회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04:00+09:00"},{"id":"b1e7ccfd-9872-4e02-94fc-583f4d136af9","doc_type":"notice","title":"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등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3T14: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