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5ab525d-06c2-4001-95cb-1b1deb08c8ed","doc_type":"law","title":"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대검찰청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검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n\n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대검찰청 공공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대검찰청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 중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공공데이터를 말한다.\n2.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n3.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품질 목표 설정,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n4. \"데이터 표준관리\"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단어, 용어, 도메인 및 코드 표준을 정의하고 유지하는 활동을 말한다.\n5.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이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데이터 값의 오류 등을 진단하고 정제하여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n6. \"연계데이터 관리\"란 타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송수신하는 데이터의 목록정의, 송수신 이력관리 및 품질개선 활동을 말한다.\n7. \"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대검찰청 각 소관부서를 말한다.\n8. \"업무담당자\"란 개별 데이터(데이터베이스 포함)를 직접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업무부서의 담당자를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생성 또는 취득한 데이터의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수행하는 모든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에 적용한다.\n\n제2장 관리체계\n\n제4조(품질관리 조직)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기관 전체의 데이터 품질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n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제5조에 따라 지정된다.\n\n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역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n1. 데이터 품질관리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n2.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수립 및 시행\n3. 기관 차원의 데이터 품질관리 관리체계 수립\n4.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n\n제6조(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역할)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n1.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n2.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n3. 데이터 품질오류의 신고 관리\n4. 데이터 품질관리 평가\n5.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의 시행\n6.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협의 및 조정\n7. 데이터 구조, 표준, 품질진단, 연계데이터 관리\n8. 데이터 산출물 관리·점검\n9. 표준 적용여부 점검\n10. 기관표준 검토 및 개선\n11.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현행화 등 기관메타시스템 운영 관리\n12. 공공기관 공통표준용어 적용 관리\n13. 개방표준의 준수 관리\n14.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n\n제7조(업무부서 역할) ① 업무부서는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소관 업무의 데이터를 관리한다.\n② 업무부서의 장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n③ 업무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n\n제8조(업무담당자 역할) ① 업무담당자는 관리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 업무규칙의 도출, 표준 적용, 오류 수정, 데이터 정비 등의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한다.\n② 업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마련한 데이터 품질관련 지침과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n③ 업무담당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협의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n\n제3장 데이터 품질관리\n\n제9조(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점검 및 개선활동을 하여야 한다.\n1. 데이터 품질관리 조직 및 인력\n2. 데이터 품질관리 목표의 정의\n3. 기관 중점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선정\n4. 데이터 표준화 적용 계획\n5. 데이터 품질 진단·개선 계획\n6. 데이터 품질오류 처리 방안\n7. 연계 데이터 품질확보 방안\n8. 메타데이터 현행화 방안\n9. 데이터 관련 산출물 관리 방안\n10. 그 밖에 기관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n\n제10조(데이터 표준관리) ① 데이터 표준은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전반에 적용한다. 다만, 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패키지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데이터 표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n② 데이터 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1. 표준단어\n2. 표준용어\n3. 표준도메인\n4. 표준코드\n5. 그 밖에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n③ 업무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고도화 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준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가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로 도입된 경우,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계데이터인 경우 등에는 표준의 적용여부와 적용범위를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n\n제11조(연계데이터 관리) 업무부서는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중인 연계데이터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n1. 연계데이터 정의\n2. 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정의\n3. 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출처\n4. 오너십 정의 (연계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n5. 그 밖에 연계데이터 목록관리에 필요한 사항\n\n제12조(데이터 산출물 관리) ① 업무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설계·구축·운영 등 관리업무를 수반하는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제안요청서 등에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12조에 따른 산출물을 제출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단,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산출물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n② 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산출물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n\n제13조(품질오류 신고 관리)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품질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이관하여 처리한다.\n1. 대검찰청 직원이 오류 데이터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n2. 민원인 등을 통해 데이터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n3. 공공데이터포털에 연계·제공하는 소관 데이터의 품질오류에 대해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n② 업무담당자는 신고내역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 방안 및 개선 일정 등을 수립하여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한다.\n③ 업무담당자는 오류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오류처리내역을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한다.\n④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품질오류신고서 및 관리대장 양식을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관리한다.\n1. 품질오류 신고일\n2. 품질오류 신고내용\n3. 품질오류 여부\n4. 품질오류 처리결과 및 통지일\n\n제14조(품질진단 및 개선)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품질진단 및 개선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을 실시할 수 있다.\n②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데이터 값 오류\n2. 데이터 구조 및 성능\n3. 데이터 표준 준수\n4.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데이터 품질 확보\n가. 공공데이터 목록 관리\n나. 담당자 등 메타정보 현행화\n다. 데이터 갱신주기에 따른 관리\n5. 그 밖에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n\n제15조(품질관리 교육)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1. 업무담당자\n2.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업자\n3.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n②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n1. 데이터의 품질관리 절차\n2. 데이터 품질검사 및 처리 방법\n3. 오류데이터 개선 절차 및 방법\n4. 데이터 표준화 절차 및 방법\n5.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n\n제16조(준용)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n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n2.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n3.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n4.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n\n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함)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6-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89827&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d54926-cb82-487d-b3cd-793cada3db36","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도구 구매(TRM Forensics)","published_at":"2026-07-28T14:50:00+09:00"},{"id":"5dc9bfd2-d9d7-4d46-8ebf-0b3500cf1bae","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published_at":"2026-07-28T11:16:00+09:00"},{"id":"edbc9caf-dc27-4541-85b9-d038b51c06db","doc_type":"notice","title":"가상자산 추적 도구 구매","published_at":"2026-07-27T17:06:00+09:00"},{"id":"cbb92e32-07c3-4143-bc4e-d52887b30bf8","doc_type":"notice","title":"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7:09:00+09:00"},{"id":"a96724c1-f950-45e3-b78e-3ce311c705e3","doc_type":"notice","title":"범죄통계원표 개선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2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