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56c6baf-4140-4d75-a96c-ad37950053d1","doc_type":"press_release","title":"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summary":"[첨부: 260605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pdf]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5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body":"[첨부: 260605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pdf]\n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5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n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n*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정통부·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국조실·\n공정위·금융위·식약처·조달청 등 장차관\n구윤철 부총리는 출범 1주년을 맞이한 국민주권정부가 중동전쟁 등 어려운\n여건 속에서도 경제 성장세 회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n“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중동전쟁 영향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전망을\n2.9%에서 2.8%로 낮추었지만,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1.7%에서 2.6%로 대폭\n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 부총리는 “OECD가 GDP 대비 일반정부\n부채비율 전망도 금년도 52.0%에서 48.2%로, 내년은 55.0%에서 50.2%로\n큰 폭으로 낮추었다”고 하면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n이를 통해 다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n있다”고 설명했다.\n아울러 구 부총리는 “4월 경상수지도 282.9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n200억불을 상회했고, 1~4월 누적 경상수지도 역대 최대인 1,026.7억불 흑자를\n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영향 등 민생경제를\n더욱 단단히 챙기는 한편, 경제 대도약을 위한 구조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n하면서, 이를 위해 “초혁신경제 추진과 지역투자, 구조개혁과 양극화 해소 등\n우리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과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n보도시점 2026. 6. 5.(금) 08:00 배포 2026. 6. 5.(금) 08:00\n보도자료\n중동전쟁 영향 등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n경제 대도약을 위한 구조혁신 본격 추진\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을 1.7→2.6%로 대폭 상향,\n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은 52.0→48.2%로 대폭 하향\n- 4월 경상수지 282.9억불 흑자로 3개월 연속 200억불 상회하는 등 수출 호조세 지속\n- 농기계 안전장치 의무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농업분야 안전재해 25% 감축\n-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전라남도 장성군에 첨단 데이터센터를\n신속하게 건설하여 지역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 구축\n\n-- 1 of 2 --\n\n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n｢지역활성화 투자펀드 7호프로젝트 신속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n정부는 농업 안전재해를 ‘30년까지 ’24년 대비 25% 낮추기 위해*\n「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 파쇄기에 인체감지 센서를\n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게차와 굴착기에 운전자 보호구조물을 의무화하는 등\n농기계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 대상연령을\n현행 51~70세에서 51~80세로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모바일 안전진단\n체계를 구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n* 사망만인율/부상자율: (’24년) 2.99‱ / 5.13% → (‘30년 목표) 2.20/ 3.85(△25%)\n아울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지역투자를 활성화한다. 7호\n프로젝트로 전라남도 장성군에 약 4천억원 규모의 첨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여,\n지역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첨단기업 유치 기반을\n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거쳐\n2027년 내 센터 준공, 2028년 3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n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n* 정부 등이 조성한 모펀드(‘26년 2천억원 규모)를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n모펀드 대비 10배 이상 규모의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n※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n< 총 괄 >\n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510)\n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임강빈 (i●●●●@korea.kr)\n<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n담당 부서 재정경제부\n경제분석과\n책임자 과 장 조성중 (04-●●●●-2730)\n담당자 사무관 전예지 (y●●●●●●●●@korea.kr)\n<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n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팀 장 최종순 (04-●●●●-2781)\n농업재해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안광현 (a●●●●●●●@korea.kr)\n<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7호프로젝트 신속 추진방안 >\n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팀 장 박민정 (04-●●●●-3190)\n지방재정팀 담당자 사무관 김상일 (t●●●●@korea.kr)\n\n-- 2 of 2 --\n\n[첨부: (별첨1) 부총리 모두말씀★.pdf]\n- 1 -\n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6.5.)\n□ 지금부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n[ 총괄 ]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n□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nㅇ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한\n결과 경제 성장세 회복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nㅇ 최근 OECD도 중동전쟁 영향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낮추었지만,\n한국경제의 성장률은 1.7%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n* 성장률 전망(%): 세계(’26.3월2.9 → 6월2.8), 한국(‘26.3월1.7 → 6월2.6)\n- 반도체 등 수출과 함께 추경효과 등으로 소비 회복세가\n지속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nㅇ OECD는 또한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도\n금년도 52.0%에서 48.2%로, 내년은 55.0%에서 50.2%로\n큰 폭으로 낮추었습니다.\n- 생산적 재정정책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다시 재정의\n지속가능성이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n□ 또한 조금전 발표된 4월 경상수지는 282.9억불 흑자를 기록하며\n3개월 연속 200억불을 상회했고, 1~4월 누적 경상수지도\n역대 최대인 1,026.7억불 흑자를 기록했습니다.\n□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융·외환시장의\n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물가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n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n□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 등 민생경제를 더욱 단단히 챙기는 한편,\n경제 대도약을 위한 구조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습니다.\nㅇ 초혁신경제 추진과 지역투자, 구조개혁과 양극화 해소 등\n우리경제가 당면한 구조적인 과제 해결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n\n-- 1 of 2 --\n\n- 2 -\n[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n□ 오늘 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농업 안전재해를 25% 낮추기 위한*\n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n* ’24년 기준 농업분야 안전재해 사망비율(2.99‱)은 타 산업(0.98‱) 대비 3배 수준\n↳ 사망만인율/부상자율: (’24년) 2.99‱ / 5.13% → (‘30년 목표) 2.20/ 3.85(△25%)\nㅇ 파쇄기에 인체감지 센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n지게차와 굴착기의 운전자 보호구조물도 의무화하겠습니다.\n* 농기계검정기준 고시개정 : (現) 버튼식(수동) → (改) 신체접촉·인체감지식(자동)\n** 설치의무대상 : (現) 트랙터, 운반차, 로더, 제초기 → (改) + 지게차, 굴착기\nㅇ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70세에서 80세까지 확대하고,\n외국인근로자의 모바일 안전진단 체계*도 구축합니다.\n* (근로자) 농기계 유의사항, 폭염시 작업요령 등 안내 (농가) 작업장 안전상태, 폭염 조치사항 등\n[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7호프로젝트 신속 추진방안 ]\n□ 다음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한 지역투자 프로젝트를\n논의합니다.\n* 정부 등이 조성한 모펀드(‘26년 2천억원 규모)를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n모펀드 대비 10배 이상 규모의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nㅇ 7번째 프로젝트로 전남 장성에 4천억원 규모의 첨단 데이터센터를\n건설하여 지역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nㅇ 정부는 2027년 내 센터 준공을 목표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n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n□ 이어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하여\n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n(농식품부 모두발언)\n□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n\n-- 2 of 2 --\n\n[첨부: (별첨2)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_배포★★.hwpx]\n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26-17-2 (공개) 대외주의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2026. 6. 5. 관 계 부 처 합 동\n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1 추진배경 □ (안전환경) 농업분야 안전재해 사망비율 (‘24년 2.99‱, 297명 사망) 은 타 산업 (0.98) 의 약 3배 로 전체 산업에서 가장 높은 수준 ㅇ 주요 사망원인 은 농기계 사고 (174명, 59%) , 낙상 (55명, 20%) 등이고, 농기계 사고는 주로 경운기 (74명) , 트랙터 (20명) , 콤바인 (3명) 등 <연도별 산재/안전보험 기준 사망만인율(‱) > <‘24년 원인별 사망자(명)> □ (정책환경) 국민주권정부는 국민 생명·안전 을 지키기 위해 사전예방, 책임강화 등을 최우선 국정과제 * 로 표방 * 국가 책임을 강화 하는 농정 대전환,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등 ⇨ 농가 고령화, 기계화 * 에 따른 사망사고 최소화를 위해 안전대책 필요 * 60대 이상 취업자 비중 : (‘20)70.0%→(‘24)75.5 / 기계화율 : (’23) 논 99.7%, 밭 67.0% 2 추진경과 □ (TF 운영)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신설 (’26.1.1) 계기,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 (1월~4월) * TF : 농산업혁신정책실장(단장), ➊총괄제도반, ➋농기계, ➌취약계층, ➍시설기반, ➎임업 □ (의견수렴) 생산자단체, 전문가, 지방정부, 관계기관 의견수렴 (4~5월) * 생산자 단체(축산협의회, 후계농연합회 등 6개, 3.12), 전문가 협의(KREI, 녀름연구소, 고려대, 3.16) , 지방정부 설명(워크숍, 3.26), 국회 정책조정위(4.15), 부처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4~5월) ⇨ ◈ 비전 :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일터 , 건강한 농업인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 목표 : ‘30년까지 ’24년 대비 사망·부상자율 1/4 감축 * 사망만인율/부상자율 : (’24년) 2.99 ‱/5.13% → (‘30년) 2.20/3.85 (△25%) * 사망자/부상자 : (’24년) 297명/50,852명 → (‘30년) 220 ( △ 77) /38,152 ( △ 12,700) ◈ 5대 전략 18개 과제 3 주요대책 󰊱 현장체감형 농기계 안전성 확보 ◈ (문제점) 고령농의 노후화된 농기계 사고 지속, 고위험기계 안전기준 미흡 □ 경운기, 트랙터 등 고위험 농기계 안전관리 강화 ㅇ (경운기) 사고저감을 위한 구조개선 * 허용 및 노후기계 폐차지원 검토 * 경운기 안전확보 구조개선 : (현행) 보행형 경운기 → (개선) 핸들형 경운기 개조 ㅇ ( 트랙터 등) 승용형 농기계 운전자 보호구조물 설치 의무 대상 확 대 * , 안전벨트 경보장치 의무화 ** , 야간 반사판 설치기준 강화 *** * 안전구조 : (현행) 트랙터, 운반차, 로더, 승용제초기 → (개선) + 지게차, 굴착기(’26년) ** 안전벨트 : (현행) 안전벨트 의무 → (개선) + 미착용 시동 시 90초간 경보음 발생(‘26년) * * * 반 사 판 : (현행) 직경 6.6cm → (개선) + 직경 14cm 이상 반사지 (자동차·건설기계수준) ㅇ (파쇄기) 사망·사고 방지 안전장치 * 의무화 및 전문가 파쇄대행 지원 ** * 농기계검정기준 고시개정(’26) : (기존) 버튼식(수동) → (개선) 신체접촉·인체감지식(자동) ** 공동파쇄 지속 지원 및 폐기·부산물 수거지원 신규지원(‘26년) 경운기(보행→핸들형) 트랙터 보호구조물 파쇄기 신체접촉식 안전바 파쇄기 인체감지식 센서 □ 농기계의 유통·사용단계 관리강화 및 벌목기계 안전관리 강화 ㅇ (관리강화) 유통 (대리점·판매점) 및 사용단계 (임대사업소) 위반사항 점검 확대 * 유통 (판매중)단계 검정대상 확대 : ( ‘25) 12기종 299모델→(’26) 14기종, 350모델 사용 (판매후)단계 조사대상 확대 : (‘25) 임대사업소(447개소)→ (’26) +농업인(1천여명) ㅇ (벌목안전) 기 계·장비 구입 지원 * 및 취업제한 작업지정 등 관리 강화 ** * 지원 : 벌목작업 전용 보호구·장비 등 소요비용 70%(3천만원 한도) 지원(노동부 클린사업장 지원) ** 제한 :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이상만 작업 가능 토록 ｢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규칙｣ 개정 관리 : ( 기존) 벌목감독 인원(산림기술자) 작업장 3개소 당 1명 → (개선) 1개소 당 1명 관리 ㅇ (사고대응) 농기계 사고감지 단말기 설치·보급 (총 1,297대, 농진청) 및 전도·전복 사고시 119 상황실 연계협력 추진 * * 연계 운영 : 전국 119 응급시스템 연계(‘26.6월) 및 시범운영(~’26, 전남·강원·경북 소방본부) 󰊲 축사 등 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 (문제점) 안전장비 보급 부족, 소규모 축사 공사 관리 미흡, 안전점검 미흡 □ (축산시설) 사망·사고가 잦은 축사 안전장비 지원 및 공사·점검 강화 ㅇ (안전장비) 돈사 환기팬, 송기마스크, 펌프 교체용 도르래, 우사 채광창 덮개, 안전고리 등 안전장비 설치 확대 ( 공동구매 * 및 신규지원 ** ) * 휴대용 가스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환기덕트) 등 소액 안전장비 공동구매후 보급(협회) **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사용 용도에 안전시설·장비를 추가(사업지침 개정) 및 지원(‘26) ㅇ (공사관리) 국토부, 노동부와 협력하여 소규모 지붕공사에 대한 업체기준을 상향 * 하고, 정책사업 대상자에 대한 공사 관리체계 강화 ** * 지붕공사 : (현행) 비전문·소규모 업체 → (개선) 전문업체(건설업등록)만 가능(건설산업법 개정, ’27)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선정자 명단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공유, 안전지침 안내 및 공사 안전관리 ㅇ (점검강화) 슬러리피트, 분뇨처리장 등 고위험시설은 안전시설·장비 등을 정기적·의무적으로 점검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기존) 가축질병 예방, 위생수준 등 정기점검 → (신설) + 안전규정 준수(축산법 개정, ’26) 돈사 우사 슬러리피트 (질식) 분뇨처리장 (추락) 집수조 (질식·추락) 지붕사고현장 (5~6m 추락) 돼지 분뇨 가 섞여있는 슬러리를 모아두는 공간 청소시 질식 우려 전처리 분뇨 (고액 분리) 의 단계별 처리 시설로 추락 우려 분뇨 농도 등 조절을 위 해 일시 보관장소로 펌프교체, 청소 시 질식 소규모 지붕공사(15백만원 미만)시 비전문업 체 가 별도 신고·관리없이 비전문가 직원 이 안전장비 없이 공사하다 추락하여 사망 □ (유통·기반시설) APC·RPC 유통 및 저수지·배수로 기반 등 안전관리 강화 ㅇ (유통) 지방정부 관리·감독 역할 강화 * 및 무사고 인센티브 부여 ** * (기존) APC 자체점검 → (개선) 지방정부 점검 및 결과에 따라 농식품부 인센티브(개보수자금) ** RPC의 쌀 산업 기여도 평가시 무재해·사고인 경우 가점부여(벼 매입자금 차등지원 근거) ㅇ (기반) 저수지·용배수로 (농로) 안전장치 확대 * 및 소규모저수지 ( 5만㎥미만, 정밀안전진단 제외 ) 를 긴급시설물 점검 ** 대상으로 확대 * 저수지 안전난간 등 설치계획 : (’26) 300개소 → (’27) 390 → (’30) 660 ** 홍수기 등 누수 등 붕괴 우려시 현장지원반 출동 등 24시간 점검 지원 (시설물119센터) 󰊳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 (문제점) 온열질환, 농작업 사고 등에 취약한 고령농, 여성농, 외국인 안전 미흡 ㅇ (고령농)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밀착 관리 * , 왕진버스 확대 ** * 선도농 연계 : (’25) 농업인단체 협력(비예산) → (’26 신규) 91개 시군, 예방요원 1,149명 선발 ** 왕진버스 사업 : (‘25) 91개 시군, 264회 → (’26) 112개 시군, 353회 ㅇ (여성농) 근골격·심혈관계·비뇨기 질환 예방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대상 확대 * 및 들녘공용화장실 신규 설치 ** * 특수건강검진 대상연령 확대 : (‘25) 51~70세 → (’26) 51~80세 ** (신규) ‘26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전국 들녘공용화장실 50개소/년 설치 지원 ㅇ ( 외국인) 비자 신청 시 외국인근로자 및 배정 농가 의 안전 체크 리스 트 * 제 출 의무화 (‘26.上) 하고 모바일 기반 안전진단 체계 구축 (’26.下) * (근로자) 기계사용 유의사항, 폭염시 작업요령 등, (농가) 작업장 안전상태, 폭염 조치사항 인지 등 ※ 안전체크리스트 진단 결과에 따라 취약농가 대상 안전교육·지도 강화(농작업안전관리단 ) 󰊴 안전예방 문화 확산 및 R&D 확대 ◈ (문제점) 농업인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적용이 미흡한 캠페인·교육 개선 필요 ㅇ (캠페인) 경각심 을 주는 슬로건 개발 * 및 농민단체 · 유관기관 (지방정부 , 농협 등) 등 협력 및 농촌 자녀 안부전화 걸기 캠페인 ** 등 추진 * 경운기! 친숙하지만 살인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파쇄기! 방심하면 손가락 절단 등 ** 혹서기·혹한기·장마기 등 안부전화 걸기 전국민 캠페인(SNS, 방송광고 등) 추진 ㅇ (교육확대) 정책지원시 안전교육 의무화 * 및 고위험 농기계 실습교 육 신설 (2개:운전실무, 여성농맞춤) , 기존 영농교육 과정에 안전교육 추가 ** * ( 농기계구입 ) 대출시 안전교육 이수 확인, ( 청년농정착지원 ) 사업 의무교육에 농기계안전교육 추가 ** 안전교육 확대 : (‘25) 45천명 → (’26) 345천명(+새해 농업인교육에 안전교육 추가) ㅇ (R&D) 근골격계 질환 예방장비, ICT 기반 온열질환 예방기술 * 등 R&D 확대 ** 및 개발된 소형·경량화 농기계 *** 보급 확대 추진 * 농작업 근력보조 웨어러블 장비 제작 / 온열질환 위험알림 손목 착용형 장치 개발 ** 농업분야 안전관리 R&D 확대 : (’25) 2,021백만원 → (‘26) 5,328백만원 *** 소형·경량화 농기계 : 승용형 마늘수집기, 토양소독기, 중소형 스마트팜 방제 로봇 등 󰊵 안전관리 기반 강화 ◈ (문제점) 법률, 조직 등 기반 취약 및 농업인안전보험 보상강화 필요 ㅇ (법령개정) 사후 보상 에서 사전 예방 중심 으로 페러다임 전환을 위해 ｢ (가칭) 농작업 안전증진 및 재해예방 법률」제정 (‘28) * 국가 및 농업인 안전관리 책무 신설, 기관별 역할 명확화, 안전관리 전문기관 설치근거, (가칭)안전감독관 설치 등 농업분야 안전·보건 관리체계 적용 등 ㅇ (안전보험) 산재보험 수준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상수준 확대 검토 * 및 보험보상 범위내 고용주의 배상책임 면제 (산재보험과 동일) 추진 * * * (보상) 산재보험 수준 보장강화를 위해 보장수준 높은 상품으로 단계적 상향조정 추진 ** (제도) 안전사고 발생시 고용농업인 배상책임 면제 토록 관계부처 협의 및 법개정(’27) ㅇ (국가통계) 농작업 사망재해 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우선 승격 (‘26) 하고, 비 사 망통계 는 정보 수집체계 등 정비하여 국가승인통계화 (~‘28.下) < 비사망통계 국가승인통계화 계획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재해발생 정보 수집체계 마련 보상신청시 재해자료 수집 재해자료 검증, 유형분류 재해분석, 통계생산 ‣재해조사서 개발(농진청, ‘26下) ‣전산시스템 개선 (농협생명, ‘26下) ‣재해조사서 작성(농업인) ‣시스템 정보 입력(지역조합 , ‘27.1.~) ‣농협생명, 농진청 협력 수행(‘28~) ‣국가승인통계화(농진청, ‘28.9~) 4 향후계획 □ ｢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발표 (~6월) □ 종합대책 5대 분야 18개 개선 과제 * 추진사항 점검 (반기별) * 농기계 안전성(검정기준 강화 등), 취약계층(여성농 건강검진 연령 확대 등), 농업시설 안전 관리(축산 시설 등 안전체계 정립), 안전관리 기반강화(농작업 안전재해 예방법 제정 등) 과제 추진 참고 농업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주요 추진과제 비전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목표 ◈ 목표 : ‘24년 대비 사망만인율 및 부상자율 1/4 감축 * 사망만인율/부상자율 (’24) 2.99 ‱/5.13% → (‘30) 2.20/3.85(25%↓) * 사망자/부상자 : (’24) 297명/50,852명 → (‘30) 220(77↓) / 38,152(12,700↓) ◈ 5대전략 18개 주요과제 추진 5대 전략 주요 추진과제 1 현장 체감형 농기계 안전성 확보 1 경운기 개조 등 제도개선 2 농기계 안전장치 강화 3 영농부산물 파쇄기 기능개선 및 공동파쇄 지속 지원 4 농기계 안전조사 확대 2 농업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1 축사시설 질식·추락사고 예방 강화 2 APC·RPC 안전관리 체계 재정립 3 도매시장·농산물유통센터 표준매뉴얼 정비 4 저수지·용배수로 안전점검 및 시설 설치 3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1 고령농 온열질환 예방 등 강화 2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완화 3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및 교육 확대 4 안전예방 문화 확산 및 R&D 1 파급력있는 슬로건 확산 등 캠페인 다양화 2 안전교육 의무화 및 실습 교육과정 개설 3 농작업 재해예방 기술개발(R&D) 추진 5 안전관리 기반강화 1 가칭 농작업 안전재해예방법 제정 2 농림안전 지원 거버넌스 체계화 3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 추진 4 비사망재해 통계 국가승인통계화 추진\n\n[첨부: (별첨2)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_배포★★.pdf]\n비상경제본부 회의 겸\n경제관계장관회의\n26-17-2\n(공개)\n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n2026. 6. 5.\n관 계 부 처 합 동\n\n-- 1 of 7 --\n\n- 1 -\n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n1 추진배경\n□ (안전환경) 농업분야 안전재해 사망비율(‘24년 2.99‱, 297명 사망 )은\n타 산업(0.98)의 약 3배로 전체 산업에서 가장 높은 수준\nㅇ 주요 사망원인은 농기계 사고(174명, 59%), 낙상(55명, 20%) 등이고,\n농기계 사고는 주로 경운기(74명), 트랙터(20명), 콤바인(3명) 등\n< 연도별 산재/안전보험 기준 사망만인율( ‱) > < ‘24년 원인별 사망자(명) >\n□ (정책환경) 국민주권정부는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전\n예방, 책임강화 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표방\n*  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 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등\n⇨ 농가 고령화, 기계화*에 따른 사망사고 최소화를 위해 안전대책 필요\n* 60대 이상 취업자 비중 : (‘20) 70.0% → (‘24) 75.5 / 기계화율 : (’23) 논 99.7%, 밭 67.0%\n2 추진경과\n□ (TF 운영)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신설(’26.1.1) 계기, 농림\n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1월 ~ 4월)\n* TF : 농산업혁신정책실장(단장), ➊ 총괄제도반, ➋ 농기계, ➌ 취약계층, ➍ 시설기반, ➎ 임업\n□ (의견 수렴) 생산자단체, 전문가, 지방정부, 관계기관 의견수렴(4~5월)\n* 생산자 단체(축산협의회, 후계농연합회 등 6개, 3.12), 전문가 협의(KREI, 녀름연구소, 고려대, 3.16),\n지방정부 설명(워크숍, 3.26), 국회 정책조정위(4.15), 부처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4~5월)\n⇨ ◈ 비전 :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n◈ 목표 : ‘30년까지 ’24년 대비 사망·부상자율 1/4 감축\n* 사망만인율 / 부상자율 : (’24년) 2.99‱ / 5.13% → (‘30년) 2.20/ 3.85(△25%)\n* 사망자 / 부상자 : (’24년) 297명 / 50,852명 → (‘30년) 220(△77) / 38,152(△12,700)\n◈ 5대 전략 18개 과제\n\n-- 2 of 7 --\n\n- 2 -\n3 주요대책\n 현장체감형 농기계 안전성 확보\n◈ (문제점) 고령농의 노후화된 농기계 사고 지속, 고위험 기계 안전기준 미흡\n□ 경운기, 트랙터 등 고위험 농기계 안전관리 강화\nㅇ (경운기) 사고저감을 위한 구조개선* 허용 및 노후기계 폐차지원 검토\n* 경운기 안전확보 구조개선 : (현행) 보행형 경운기 → (개선) 핸들형 경운기 개조\nㅇ (트랙터 등) 승용형 농기계 운전자 보호구조물 설치의무 대상 확대*,\n안전벨트 경보장치 의무화**, 야간 반사판 설치기준 강화***\n* 안전구조 : (현행) 트랙터, 운반차, 로더, 승용제초기 → (개선) + 지게차, 굴착기(’26년)\n** 안전벨트 : (현행) 안전벨트 의무 → (개선) + 미착용 시동 시 90초간 경보음 발생(‘26년)\n*** 반 사 판 : (현행) 직경 6.6cm → (개선) + 직경 14cm 이상 반사지(자동차·건설기계 수준)\nㅇ (파쇄기) 사망·사고 방지 안전장치* 의무화 및 전문가 파쇄대행 지원**\n* 농기계검정기준 고시개정(’26) : (기존) 버튼식(수동) → (개선) 신체접촉·인체감지식(자동)\n** 공동파쇄 지속 지원 및 폐기·부산물 수거지원 신규지원(‘26년)\n경운기(보행→핸들형) 트랙터 보호구조물 파쇄기 신체접촉식 안전바 파쇄기 인체감지식 센서\n□ 농기계의 유통·사용단계 관리강화 및 벌목기계 안전관리 강화\nㅇ (관리강화) 유통(대리점·판매점) 및 사용단계(임대사업소) 위반사항 점검 확대\n* 유통(판매 중)단계 검정대상 확대 : (‘25) 12기종 299모델 → (’26) 14기종, 350모델\n사용(판매 후)단계 조사대상 확대 : (‘25) 임대사업소(447개소) → (’26) + 농업인 (1천여명)\nㅇ (벌목안전) 기계·장비 구입 지원* 및 취업제한 작업지정 등 관리 강화**\n* 지원 : 벌목작업 전용 보호구·장비 등 소요비용 70%(3천만원 한도) 지원(노동부 클린사업장 지원)\n** 제한 :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이상만 작업 가능토록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규칙｣ 개정\n관리 : (기존) 벌목감독 인원(산림기술자) 작업장 3개소 당 1명 → (개선) 1개소 당 1명 관리\nㅇ (사고대응) 농기계 사고감지 단말기 설치·보급(총 1,297대, 농진청)\n및 전도·전복 사고시 119 상황실 연계협력 추진*\n* 연계 운영 : 전국 119 응급시스템 연계(‘26.6월) 및 시범운영(~’26, 전남·강원·경북 소방본부)\n\n-- 3 of 7 --\n\n- 3 -\n 축사 등 시설 안전관리 고도화\n◈ (문제점) 안전장비 보급 부족, 소규모 축사 공사 관리 미흡, 안전점검 미흡\n□ (축산시설) 사망·사고가 잦은 축사 안전장비 지원 및 공사·점검 강화\nㅇ (안전장비) 돈사환기팬, 송기마스크, 펌프교체용 도르래, 우사채광창\n덮개, 안전고리 등 안전장비 설치 확대(공동구매* 및 신규지원**)\n* 휴대용 가스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환기덕트) 등 소액 안전장비 공동구매후 보급(협회)\n**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사용 용도에 안 전 시 설 ·장 비 를 추 가 (사 업 지 침 개 정 ) 및 지 원 (‘26)\nㅇ (공사관리) 국토부, 노동부와 협력하여 소규모 지붕공사에 대한 업체\n기준을 상향*하고, 정책사업 대상자에 대한 공사 관리체계 강화**\n* 지붕공사 : (현행) 비전문·소규모 업체 → (개선) 전문업체(건설업등록)만 가능(건설산업법 개정, ’27)\n**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선정자 명단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공유, 안전지침 안내 및 공사 안전관리\nㅇ (점검강화) 슬러리피트, 분뇨처리장 등 고위험시설은 안전시설·장비\n등을 정기적·의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n* (기존) 가축질병 예방, 위생수준 등 정기점검 → (신설) + 안전규정 준수(축산법 개정, ’26)\n돈사 우사\n슬러리피트(질식) 분뇨처리장(추락) 집수조(질식·추락) 지붕사고 현장 (5~6m 추락)\n돼지 분뇨가 섞여있는\n슬러리를 모아두는\n공간 청소시 질식우려\n전처리 분뇨(고액\n분리)의 단계별 처리\n시설로 추락 우려\n분뇨 농도 등 조절을\n위해 일시 보관장소로\n펌프교체, 청소시 질식\n소규모 지붕공사(15백만원 미만)시 비전문\n업체가 별도 신고·관리없이 비전문가 직원이\n안전장비 없이 공사하다 추락하여 사망\n□ (유통·기반시설) APC·RPC유통 및 저수지·배수로기반 등 안전관리 강화\nㅇ (유통) 지방정부 관리·감독 역할 강화* 및 무사고 인센티브 부여**\n* (기존) APC 자체점검 → (개선) 지방정부 점검 및 결과에 따라 농식품부 인센티브(개보수자금)\n** RPC의 쌀 산업 기여도 평가시 무재해·사고인 경우 가점부여(벼 매입자금 차등지원 근거)\nㅇ (기반) 저수지·용배수로(농로) 안전장치 확대* 및 소규모저수지\n(5만㎥ 미만, 정밀안전진단 제외)를 긴급시설물 점검** 대상으로 확대\n* 저수지 안전난간 등 설치계획 : (’26) 300개소 → (’27) 390 → (’30) 660\n** 홍수기 등 누수 등 붕괴 우려시 현장지원반 출동 등 24시간 점검 지원(시설물119센터)\n\n-- 4 of 7 --\n\n- 4 -\n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n◈ (문제점) 온열질환, 농작업 사고 등에 취약한 고령농, 여성농, 외국인 안전 미흡\nㅇ (고령농)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밀착 관리*, 왕진버스 확대**\n* 선도농 연계 : (’25) 농업인단체 협력(비예산) → (’26 신규) 91개 시군, 예방요원 1,149명 선발\n** 왕진버스 사업 : (‘25) 91개 시군, 264회 → (’26) 112개 시군, 353회\nㅇ (여성농) 근골격·심혈관계·비뇨기 질환 예방을 위해 특수건강검진\n대상 확대* 및 들녘공용화장실 신규 설치**\n* 특수건강검진 대상연령 확대 : (‘25) 51~70세 → (’26) 51~80세\n** (신규) ‘26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전국 들녘공용화장실 50개소/년 설치 지원\nㅇ (외국인) 비자 신청 시 외국인근로자 및 배정 농가의 안전체크리스트*\n제출 의무화(‘26.上)하고 모바일 기반 안전진단 체계 구축(’26.下)\n* (근로자) 기계사용 유의사항, 폭염시 작업요령 등, (농가) 작업장 안전상태, 폭염 조치사항 인지 등\n※ 안전체크리스트 진단 결과에 따라 취약농가 대상 안전교육·지도 강화(농작업안전관리단)\n 안전예방 문화 확산 및 R&D 확대\n◈ (문제점) 농업인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적용이 미흡한 캠페인·교육 개선 필요\nㅇ (캠페인) 경각심을 주는 슬로건 개발* 및 농민단체·유관기관(지방정부,\n농협 등) 등 협력 및 농촌 자녀 안부전화 걸기 캠페인** 등 추진\n* 경운기! 친숙하지만 살인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 파쇄기! 방심하면 손가락 절단 등\n** 혹서기·혹한기·장마기 등 안부전화 걸기 전국민 캠페인(SNS, 방송광고 등) 추진\nㅇ (교육확대) 정책지원시 안전교육 의무화* 및 고위험 농기계 실습교육\n신설(2개 : 운전실무, 여성농맞춤), 기존 영농교육 과정에 안전교육 추가**\n* (농기계구입) 대출시 안전교육 이수 확인, (청년농정착지원) 사업 의무교육에 농기계안전교육 추가\n** 안전교육 확대 : (‘25) 45천명 → (’26) 345천명 (+ 새해 농업인교육에 안전교육 추가)\nㅇ (R&D) 근골격계 질환 예방장비, ICT 기반 온열질환 예방기술* 등\nR&D 확대** 및 개발된 소형·경량화 농기계*** 보급 확대 추진\n* 농작업 근력보조 웨어러블 장비 제작 / 온열질환 위험알림 손목 착용형 장치 개발\n** 농업분야 안전관리 R&D 확대 : (’25) 2,021백만원 → (‘26) 5,328백만원\n*** 소형·경량화 농기계 : 승용형 마늘수집기, 토양소독기, 중소형 스마트팜 방제 로봇 등\n\n-- 5 of 7 --\n\n- 5 -\n 안전관리 기반 강화\n◈ (문제점) 법률, 조직 등 기반 취약 및 농업인안전보험 보상강화 필요\nㅇ (법령개정) 사후 보상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페러다임 전환을 위해\n｢(가칭) 농작업 안전증진 및 재해예방 법률」제정(‘28)\n* 국가 및 농업인 안전관리 책무 신설, 기관별 역할 명확화, 안전관리 전문기관 설치근거,\n(가칭)안전감독관 설치 등 농업분야 안전·보건 관리체계 적용 등\nㅇ (안전보험) 산재보험 수준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상수준 확대 검토*\n및 보험보상 범위내 고용주의 배상책임 면제(산재보험과 동일) 추진**\n* (보상) 산재보험 수준 보장강화를 위해 보장수준 높은 상품으로 단계적 상향조정 추진\n** (제도) 안전사고 발생시 고용농업인 배상책임 면제토록 관계부처 협의 및 법개정(’27)\nㅇ (국가통계) 농작업 사망재해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우선 승격(‘26)\n하고, 비사망통계는 정보 수집체계 등 정비하여 국가승인통계화(~‘28.下)\n< 비사망통계 국가승인통계화 계획 >\n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n재해발생 정보\n수집체계 마련\n보상신청시\n재해자료 수집\n재해자료 검증,\n유형분류\n재해분석,\n통계생산\n‣재해조사서 개발\n(농진청, ‘26下)\n‣전산시스템 개선\n(농협생명, ‘26下)\n‣재해조사서 작성\n(농업인)\n‣시스템 정보 입력\n(지역조합, ‘27.1.~)\n‣농협생명, 농진청\n협력 수행(‘28~)\n‣ 국 가 승 인 통 계 화\n(농진청, ‘28.9~)\n4 향후계획\n□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발표(~6월)\n□ 종합대책 5대 분야 18개 개선과제* 추진사항 점검(반기별)\n* 농기계 안전성(검정기준 강화 등), 취약계층(여성농 건강검진 연령 확대 등), 농업시설 안전관리\n(축산시설 등 안전체계 정립), 안전관리 기반강화(농작업 안전재해 예방법 제정 등) 과제 추진\n\n-- 6 of 7 --\n\n- 6 -\n참고 농업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주요 추진과제\n비전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일터,\n건강한 농업인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n목표\n◈ 목표 : ‘24년 대비 사망만인율 및 부상자율 1/4 감축\n* 사망만인율/부상자율 (’24) 2.99‱ /5.13% → (‘30) 2.20/3.85(25%↓)\n* 사망자/ 부상자 : (’24) 297명/ 50,852명 → (‘30) 220(77↓)/ 38,152(12,700↓)\n◈ 5대전략 18개 주요과제 추진\n5대 전략 주요 추진과제\n1\n현장 체감형\n농기계 안전성\n확보\n1 경운기 개조 등 제도개선\n2 농기계 안전장치 강화\n3 영농부산물 파쇄기 기능개선 및 공동파쇄 지속 지원\n4 농기계 안전조사 확대\n2 농업시설 안전관리\n고도화\n1 축사시설 질식·추락사고 예방 강화\n2 APC·RPC 안전관리 체계 재정립\n3 도매시장·농산물유통센터 표준매뉴얼 정비\n4 저수지·용배수로 안전점검 및 시설 설치\n3 취약계층 맞춤형\n안전관리 강화\n1 고령농 온열질환 예방 등 강화\n2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완화\n3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및 교육 확대\n4 안전예방 문화\n확산 및 R&D\n1 파급력있는 슬로건 확산 등 캠페인 다양화\n2 안전교육 의무화 및 실습 교육과정 개설\n3 농작업 재해예방 기술개발(R&D) 추진\n5 안전관리\n기반강화\n1 가칭농작업 안전재해예방법 제정\n2 농림안전 지원 거버넌스 체계화\n3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 추진\n4 비사망재해 통계 국가승인통계화 추진\n\n-- 7 of 7 --\n\n[첨부: (별첨3)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7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 방안_배포★★.hwpx]\n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26-17-4 (서면, 공개)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 7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 방안 2026. 6. 5.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1. 프로젝트 개요 1 2. 추진 현황 2 3. 신속 추진 방안 2 4 . 기대효과 2 [참고]「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개요 3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7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 방안 1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사업 □ (개요) 광주연구개발특구 * 내 데이터센터 를 건설·운영 하는 사업 *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삼태 리 412-17 일원(첨단 3지구 內 약 9,705평) ㅇ 수전용량 26MW (IT Load 16.7MW) 규모 데이터센터 를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등 에 임대 하고 부대서비스 (전력·항온항습 등) 제공 ㅇ 전라남도·장성군·민간 이 ’23년부터 추진한 핵심사업 으로 향후 수전용량을 60MW까지 확장 하여 AI 전진기지 로 육성 할 계획 □ (총사업비) 3,959억원 (자본금 1,000억원 * , 대출금 2,959억원) * 전라남도 (48억원) 및 장성군 (32억원) 이 자본금 중 80억원 출자 예정 □ (사업기간) 공사 및 안정화 (’26.2월~’28.3월) , 운영 개시 (’28.3월 예정) 2 추진 현황 □ (추진 경과) 모펀드 운용사 * 가 7호 프로젝트 를 투자 대상 으로 선정 (’25.11월) 하였으며, PF 대출 약정 (12월) 등을 거쳐 착공 (’26.2월)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ㅇ 모펀드 운용사 가 사업 내용, 자본구조 및 인허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철저히 검토 하여 선정 ㅇ ’26.4월 말 기준 공정률 9.21% 로 공사 정상 추진 중 □ (향후 계획) 공정률 에 따라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이 투입 되며, ’27.12월 준공 및 안정화 (3개월) 를 거쳐 ’ 28.3월 운영 개시 예정 ㅇ 전라남도·장성군 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SPC) 에 ’27.2월 초 * 까지 80억원 출자 필요 * 주주협약·대출약정 및 동 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른 출자의무 이행기한 ㅇ 준공 및 안정화 이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등의 임차 를 통해 데이터센터 본격 운영 예정 3 신속 추진 방안 □ (필요성) ’28.3월 데이터센터 운영 개시 를 위해 전라남도·장성군 의 프로젝트 SPC 출자 예산 을 조속히 확보 할 필요 ` ㅇ (절차 간소화) 프로젝트에 대한 면제 Track * 적용 등을 통해 지방정부 출자 를 위한 사전절차 인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속 처리 *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전문기관 검토→협의면제 결정·통보 (행안부) 4 기대효과 □ AI 핵심 인프라의 적기 구축 지원 을 통해 지역 산업의 AI 전환 , 첨단기업 유치 기반 조성 및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 ㅇ 0.8조원 규모 의 생산유발효과 와 약 3천명 의 고용유발효과 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참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개요 □ 추진 배경 ㅇ 지역에 일자리 와 사람 이 모이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를 신규 도입 (‘24년) - 지역이 원하는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 과 풍부한 자본 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 □ 펀드 개요 ㅇ (개요) 매년 정부 등이 조성한 모펀드 * 를 마중물 로 민간투자 를 유치 하여 10배 이상 규모 (모펀드 대비) 의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 * ‘24년 및 ’25년 각 3천억원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각 1천억원) ‘26년 2천억원 (기존 출자자 각 5백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해양진흥공사·기업은행 총 5백억원) - 기업 에 투자 하는 일반 정책펀드 와 달리 민간 자본 을 활용 하여 대규모 지역활성화 사업 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방식으로 추진 ㅇ (구조) 母·子펀드 구조 를 활용하여 레버리지 극대화 (최소 10배) ㅇ (현황) 다양한 지역·분야 8개 프로젝트 ( 예상 총사업비 약 3.6조원) 선정\n\n[첨부: (별첨3)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7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 방안_배포★★.pdf]\n「지역활성화 투자 펀드」\n7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 방안\n2026. 6. 5.\n관 계 부 처 합 동\n비상경제본부 회의 겸\n경제관계장관회의\n26-17-4\n(서면, 공개)\n\n-- 1 of 5 --\n\n순 서\n1. 프로젝트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n2. 추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n3. 신속 추진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n4. 기대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n[참고]「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개요 · · · · · · · · · · · · · · · · ·3\n\n-- 2 of 5 --\n\n- 1 -\n「지역활성화 투자 펀드」7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 방안\n1 프로젝트 개요\n□ (프로젝트명) 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사업\n□ (개요)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데이터센터를 건설·운영하는 사업\n*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삼태리 412-17 일원 (첨단 3지구 內 약 9,705평)\nㅇ 수전용량 26MW(IT Load 16.7MW) 규모 데이터센터를 클라우드\n서비스 사업자 등에 임대하고 부대서비스(전력·항온항습 등) 제공\nㅇ 전라남도·장성군·민간이 ’23년부터 추진한 핵심사업으로 향후\n수전용량을 60MW까지 확장하여 AI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n□ (총사업비) 3,959억원 (자본금 1,000억원*, 대출금 2,959억원)\n* 전라남도(48억원) 및 장성군(32억원)이 자본금 중 80억원 출자 예정\n□ (사업기간) 공사 및 안정화(’26.2월~’28.3월), 운영 개시(’28.3월 예정)\n\n-- 3 of 5 --\n\n- 2 -\n2 추진 현황\n□ (추진 경과) 모펀드 운용사*가 7호 프로젝트를 투자 대상으로\n선정(’25.11월)하였으며, PF 대출 약정(12월) 등을 거쳐 착공(’26.2월)\n*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nㅇ 모펀드 운용사가 사업 내용, 자본구조 및 인허가 현황 등을\n종합적으로 감안,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선정\nㅇ ’26.4월 말 기준 공정률 9.21%로 공사 정상 추진 중\n□ (향후 계획) 공정률에 따라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이 투입되며,\n’27.12월 준공 및 안정화(3개월)를 거쳐 ’28.3월 운영 개시 예정\nㅇ 전라남도·장성군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n(SPC)에 ’27.2월 초*까지 80억원 출자 필요\n* 주주협약·대출약정 및 동 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른 출자의무 이행기한\nㅇ 준공 및 안정화 이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등의 임차를 통해\n데이터센터 본격 운영 예정\n3 신속 추진 방안\n□ (필요성) ’28.3월 데이터센터 운영 개시를 위해 전라남도·장성군의\n프로젝트 SPC 출자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n`\nㅇ (절차 간소화) 프로젝트에 대한 면제 Track* 적용 등을 통해\n지방정부 출자를 위한 사전절차인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속 처리\n*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 → 전문기관 검토 → 협의면제 결정·통보(행안부)\n4 기대효과\n□ AI 핵심 인프라의 적기 구축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의 AI 전환,\n첨단기업 유치 기반 조성 및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nㅇ 0.8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천명의 고용유발효과 등을\n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n\n-- 4 of 5 --\n\n- 3 -\n참고 참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개요\n□ 추진 배경\nㅇ 지역에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n뒷받침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신규 도입(‘24년)\n- 지역이 원하는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n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n□ 펀드 개요\nㅇ (개요) 매년 정부 등이 조성한 모펀드*를 마중물로 민간투자를\n유치하여 10배 이상 규모(모펀드 대비)의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n* ‘24년 및 ’25년 각 3천억원(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각 1천억원)\n‘26년 2천억원(기존 출자자 각 5백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해양진흥공사·기업은행 총 5백억원)\n- 기업에 투자하는 일반 정책펀드와 달리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n대규모 지역활성화 사업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추진\nㅇ (구조) 母·子펀드 구조를 활용하여 레버리지 극대화(최소 10배)\nㅇ (현황) 다양한 지역·분야 8개 프로젝트(예상총사업비 약 3.6조원) 선정\n\n-- 5 of 5 --","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6-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20:08:06+09:00","source_url":"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09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1880&fileSn=1","name":"260605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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