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54925d6-abb7-4433-80f7-26dc56f1da75","doc_type":"policy","title":"인사처,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중앙부처 최초","summary":"가정 친화 '근무 혁신 지침' 마련…'점심시간 30분 단축·조기퇴근' 시범 운영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점심시간을 단축해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근무 혁신 제도를 운영한다.","body":"가정 친화 '근무 혁신 지침' 마련…'점심시간 30분 단축·조기퇴근' 시범 운영\n\n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점심시간을 단축해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근무 혁신 제도를 운영한다.\n\n인사처는 31일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n\n인사처는 우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정 친화적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n\n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n\n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뒀으며 이 제도의 운영 결과를 다른 부처 확산을 위한 시범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n\n임산부의 날인 10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임산부 체험을 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인사처는 이어서, 유연근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점심시간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n\n희망자는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n\n기존에도 점심시간을 2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점심시간을 늘린 만큼 퇴근을 늦춰야 하는 점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n\n앞으로는 점심시간을 포함해 자녀 돌봄,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개인별 근무시간 또는 근무 일수 자율 설계와 조정이 가능한 유연근무 운영을 적극 권장한다.\n\n복무 관리는 전자인사관리(e-사람 시스템)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지며 사용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n\n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 퇴근을 장려하던 '가족사랑의 날'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한다.\n\n유연근무와 연가 활성화로 상시 정시 퇴근 문화가 정착됐다는 평가와 함께 저연차 공무원들의 제안을 반영한 결정이다.\n\n이와 함께, 업무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을 가속한다.\n\n직원 휴게공간(북마루)과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등 다양한 공간에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한다.\n\n지자체와 연계한 휴가지 원격 근무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업무환경을 조성한다.\n\n또한,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n\n실제 현장 경험을 통해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능력을 향상하도록 국회 현장학습 기회도 제공한다.\n\n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인사처의 혁신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성과가 입증된 혁신과제는 정부 전체로 확산하겠다\"고 덧붙였다.\n\n문의: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04-●●●●-801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1-31T14:10:00+09:00","fetched_at":"2026-07-04T11:47:4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11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