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5464866-0725-4036-aa0c-9bfe6199906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자치단체와 농업 부문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 지속 노력\"","summary":"3월 14일 한겨레 <'속헹 사망' 4년만의 전수조사…이주노동자 숙소 93% 문제없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단체와 함께 농업 부문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body":"3월 14일 한겨레 <'속헹 사망' 4년만의 전수조사…이주노동자 숙소 93% 문제없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단체와 함께 농업 부문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고용노동부는 농업부문 외국인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위해 '23년 10월부터 '25년 2월까지 총 3단계에 걸친 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n\n① 우선, '23년 10월부터 '24년 2월까지 조사업체를 통해 작물재배업 3,290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n\n② 이를 토대로 조사가 미흡하거나, 조사 거부 또는 비협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사업장 방문을 통한 2차 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24년 3~8월)\n\n* 동 조사기간에 화재예방 시설, 냉난방장치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조치도 병행\n\n* 농업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경우 ①사업장 간 거리가 멀고, ②대부분 고령인 사업주와의 소통 및 대응에 어려움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조사기간이 길어진 측면\n\n③ 1, 2차 조사 결과, 연락두절 사업장 등에 대한 추가조사와 함께, 조사완료 사업장 중 위반 사항*이 확인된 915개소에 대한 시정지시를 완료하고, 근로자 사업장 변경 및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실시하였음('24년 10월~'25년 2월)\n\n*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규정 위반 또는 미신고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n\n□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조사에 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조사를 실시하였음\n\n① 조사업체 및 지방노동관서 조사 모두 조사원 또는 담당공무원이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거시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였음\n\n* 고용허가 시 사업주가 제출한 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와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n\n② 사업주가 보여주는 숙소가 실제 외국인이 거주하는 숙소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인의 동의·입회하에 옷장, 침실 등에 본인 소지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n\n③ 사업주가 없는 공간에서 외국인과 개인 또는 집단 면담을 통해 해당 숙소 실제 거주 여부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함\n\n④ 아울러,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연락두절 사업장에 대해서는 농장 주소지로 불시에 방문하여 근무 중인 외국인을 확인하고, 외국인에게 숙소를 안내받아 점검한 바 있음\n\n□ 고용노동부는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285개의 미시정 사업장(논산, 이천, 포천, 여주 소재 87.4%)에 대해 사업주 개선계획을 토대로 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추적 관리 및 개선을 지원하고,\n\nㅇ 개선이 완료된 630개소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 개선된 사항이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임\n\n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714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14T17:12:00+09:00","fetched_at":"2026-07-04T11:46: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057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