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51f5bd8-97d7-4963-a0e1-ef8e1f70d3b2","doc_type":"law","title":"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n\n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n\n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n\n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n\n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n\n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n\n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n\n제6조(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n\n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n\n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n\n제9조(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n\n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n\n제11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7>\n\n제12조(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17, 2025.10.1>\n\n제13조(부지 외의 설치 등) 영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n\n제15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n\n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n\n제17조(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17>\n\n제4장 보칙\n\n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법 제21조 본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n\n제19조의2(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25.10.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5-11-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837&type=HTML&mobileYn=&efYd=2025111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