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4e765f9-da1c-4bd3-b261-29a4b2b5d563","doc_type":"press_release","title":"영업 시설·장비 임차로 소상공인 창업 쉬워진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영업 시설·장비 임차로 소상공인 창업 쉬워진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영업 시설·장비 임차로 소상공인 창업 쉬워진다\n\n등록일\n\n2024-11-05\n\n조회수288\n\n담당부서\n법제정책국\n\n연락처\n04-●●●●-6846\n\n담당자\n최혜경\n\n영업 시설ㆍ장비 임차로\n소상공인 창업 쉬워진다\n\n- 영업 시설ㆍ장비 기준 완화, 영업자 교육 부담 완화 등\n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n\n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임차나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ㆍ영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영업자가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등 29개 법령(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이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n* [붙임] 개정안 목록 및 내용\n\n법제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던 지난 2월 민생토론회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령안에는 소상공인 등이 창업ㆍ영업할 때 겪는 부담을 줄여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제처가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가 담겼다. 법제처는 환경부 등 10개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정비안을 마련하고,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했다.\n\n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n\n첫 번째로 영업 신고 민원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영업이 가능해진다. 엄격하게 영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의 경우 적법한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개선된다.\n\n예를 들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하려는 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했으나, 이번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수리를 기다리지 않고, 적법한 신고만 하면 바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n\n두 번째로 영업자의 법정 교육 부담이 완화된다. 질병ㆍ부상 등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교육 이수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교육 부담을 줄인다.\n\n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저수조 청소업자, 일반 수도사업자 등은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질병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n\n세 번째로 창업ㆍ영업 시 요구되는 시설ㆍ장비 기준이 완화된다. 영업을 위해 일정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라면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했다. 이로 인해 영업자가 시설ㆍ장비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이 절감되는 등 창업ㆍ영업 시 부담이 완화된다.\n\n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면 인양장비를 소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인양장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영업이 가능해진다.\n\n법제처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이 담긴 시행규칙도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n\n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영업 시설ㆍ장비 기준, 교육 의무 및 신고 절차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되어 소상공인 등이 영업하기 좋은 법제도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 등 영업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11월 5일 배포]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국무회의 의결.hwpx\n(639.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1월 5일 배포]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국무회의 의결.pdf\n(372.2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미지] 소상공인_지원_법령_정비안 국무회의 통과.jpg\n(186.4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법제 분야 협력 방안 논의\n\n다음글법제처, 정부 주요 정책의 입법성과 창출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11-05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6099&tag=&pageCntBySelf=10&nPage=28&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099&seq=1","name":"[11월 5일 배포]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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