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4d48fcc-74f1-4e8e-b8e7-8704dae2bb3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자, 성인이 대다수(79.8%)”","summary":"12월 3일 경향신문 <산으로 가는‘ 마음투자사업’, 정신과 의사들도 고개 젓다니>, <바우처 남발에 영유아 신청 몰려... 정작 우울 위험군은 밀린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자는 우울·불안 등을 겪는 성인이 대다수(79.8%)를 차지하고 있다.","body":"12월 3일 경향신문 <산으로 가는‘ 마음투자사업’, 정신과 의사들도 고개 젓다니>, <바우처 남발에 영유아 신청 몰려... 정작 우울 위험군은 밀린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자는 우울·불안 등을 겪는 성인이 대다수(79.8%)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 준비에 의료계(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참여하였으며, 아동·청소년도 정신건강 중요성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미취학 아동의 심리상담과 놀이치료에 예산이 남용,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보이콧 선언에 대해 보도\n\n○ ’27년까지 100만명 달성이라는 정부의 실적 압박에 상담 바우처 남발, 당초 15세 이상 우울위험군 대상이었으나, 2세 등 미취학 아동 포함에 대해 보도\n\n[복지부 설명]\n\n□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해 ’24.7.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n\n○ 지원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과 의사 등 심리상담 전문가가 심리상담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이며, 심리상담 전문가가 기초 상담, 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서, 소견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n\n○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 및 지원 중요성* 등 고려하여 서비스 신청 연령 제한은 없으나, 아동·청소년도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의뢰서,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n\n*「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1)\n\n○ ’24.11월말 기준 전체 서비스 신청자 39,047명 중 청년(19∼34세, 36.0%) 포함한 성인이 대다수(79.8%) 차지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은 200명(0.5%)입니다.\n\n○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는 대화 기반의 심리상담이 주(主)이며, 매체 기반의 상담은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제공 능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필요 시 보조적으로 병행될 수 있습니다.\n\n□ 정신과 병·의원은 42개소, 정신과 의사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으로 있는 심리상담센터 37개소, 의료계(정신과)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총 79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24.11월말 기준).\n\n○ 또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학회 간담회에 참여한 바 있으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표준매뉴얼*」 및 교육 영상 제작에도 참여하였습니다.\n\n*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참여\n\n□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387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2-03T18:56:00+09:00","fetched_at":"2026-07-04T11:48:2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702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