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47b519e-70b5-4d25-9579-5d5fa23e79b1","doc_type":"policy","title":"다자녀부모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가능해진다","summary":"인사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근무 연차 짧은 일반 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대폭 단축 앞으로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 공무원의 경우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body":"인사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근무 연차 짧은 일반 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대폭 단축\n\n앞으로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 공무원의 경우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n\n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n\n인사처는 추진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n\n어린이들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인사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때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n\n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n\n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n\n이에 따라 9급→8급, 8급→7급 승진 때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n\n인사처는 추후 하위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n\n아울러 성과가 뛰어난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n\n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5년 단축해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11년으로 줄였다.\n\n이와 함께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때 전보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n\n다른 기관이나 지역 내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 때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 절차도 폐지한다.\n\n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n\n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으나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 때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 각 기관의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n\n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을 통·폐합 정비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n\n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n\n김승호 인사처장은 “각 부처가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 성과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n\n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829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6T17:24: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140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