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469ed77-01aa-43f8-b9f5-14d9e590766b","doc_type":"law","title":"도서관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n\n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4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5조(사무기구)\n\n제6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n\n제7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n\n제8조(실무조정회의)\n\n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n\n제10조(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n\n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n\n제11조(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n\n제12조(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n제13조(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요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 중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그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n제14조(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n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n\n제16조(온라인 자료의 수집)\n\n제17조(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n\n제18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n\n제19조(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n\n제20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n\n제21조(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한 디지털파일자료 제출)\n\n제4장 공공도서관 및 전문ㆍ특수도서관 <개정 2026.5.12>\n\n제22조(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지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광역대표도서관(이하 \"광역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이 관할지역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23조(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이 갖춰야 하는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24조(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등)\n\n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n\n제26조(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n\n제27조(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n\n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n\n제29조(공공도서관 운영평가)\n\n제30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30조의2(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운영)\n\n제5장 도서관 인력ㆍ시설 등\n\n제30조의3(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내식당ㆍ휴게음식점 및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31조(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n\n제32조(사서)\n\n제33조(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n\n제6장 보칙\n\n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5조(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ㆍ운영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37조의2 삭제 <2026.3.24>\n\n제7장 벌칙\n\n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987&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서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