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448880e-5ede-44ec-b6bf-7b6dd16d84ca","doc_type":"law","title":"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n\n제3조(국가 등의 책무)\n\n제4조(설치주체) 대학의 설립ㆍ경영자(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국가,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n제5조(설치인가 등)\n\n제6조(설치인가의 기준)\n\n제7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n\n제8조(학사학위과정의 폐지)\n\n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법학교육위원회\n\n제10조(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법학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n\n제11조(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n\n제12조(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n\n제13조(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3.23>\n\n제14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법학교육위원회는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 관계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대학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n제15조(사실조사 등)\n\n제3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n\n제16조(교원 등)\n\n제17조(물적 기준)\n\n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n\n제19조(학점)\n\n제20조(교육과정)\n\n제21조(설치기준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교육부장관은 교원ㆍ시설ㆍ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ㆍ법무부장관ㆍ대한변호사협회장 및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22조(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3.23>\n\n제23조(학생선발)\n\n제24조(적성시험의 시행)\n\n제25조(편입학)\n\n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n\n제4장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n\n제27조(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n\n제28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n\n제29조(평가위원회의 구성)\n\n제30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n\n제31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3.23>\n\n제32조(자체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n\n제33조(평가기준)\n\n제34조(사실조사 등)\n\n제35조(평가결과의 통지 등)\n\n제3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등)\n\n제37조(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n\n제5장 보칙\n\n제38조(시정명령)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이 제5조제2항 및 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및 제32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n\n제39조(감축조치 등) 교육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n\n제40조(인가취소)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n\n제41조(폐쇄명령)\n\n제42조(인가취소 후 학생보호)\n\n제43조(청문) 교육부장관은 제40조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시설 등의 인가취소 및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학교육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위원, 조사위원, 평가위원회의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3.23>\n\n제6장 벌칙\n\n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n\n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1-03-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0373&type=HTML&mobileYn=&efYd=202103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