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f8fa14-38b6-4a8d-8c40-bc4432ff2938","doc_type":"law","title":"폐기물관리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2015.1.20, 2017.1.17, 2025.10.1>\n\n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n\n제3조(적용 범위)\n\n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n\n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n\n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n\n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n\n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n\n제7조(국민의 책무)\n\n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n\n제9조 삭제 <2017.11.28>\n\n제10조 삭제 <2017.11.28>\n\n제11조 삭제 <2017.11.28>\n\n제12조 삭제 <2015.1.20>\n\n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n\n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n\n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n\n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n\n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n\n제13조의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n\n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n\n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n\n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n\n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n\n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n\n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n\n제14조의6(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n\n제14조의7(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8항제6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n\n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n\n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n\n제16조(협약의 체결)\n\n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n\n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n\n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n\n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n\n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n\n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n\n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n\n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n\n제20조 삭제 <2007.8.3>\n\n제21조 삭제 <2007.8.3>\n\n제22조 삭제 <2007.8.3>\n\n제23조 삭제 <2007.8.3>\n\n제24조 삭제 <2015.7.20>\n\n제24조의2 삭제 <2017.4.18>\n\n제24조의3 삭제 <2017.4.18>\n\n제3장 삭제 <2007.8.3>\n\n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n\n제25조(폐기물처리업)\n\n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n\n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n\n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ㆍ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에 한정하여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2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19.11.26, 2025.10.1>\n\n제2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n\n제27조(허가의 취소 등)\n\n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n\n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n\n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n\n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n\n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n\n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n\n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n\n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n\n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n\n제34조(기술관리인)\n\n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n\n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n\n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n\n제38조(보고서 제출)\n\n제39조(보고ㆍ검사 등)\n\n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n\n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n\n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n\n제42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설립하는 조합은 제2호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n\n제43조(분담금)\n\n제44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6장 보칙\n\n제45조(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n\n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n\n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n\n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n\n제47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n\n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n\n제48조의2(의견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 등 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2025.10.1>\n\n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n\n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n\n제48조의5(과징금)\n\n제49조(대집행)\n\n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n\n제50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n\n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n\n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n\n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0>\n\n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n\n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n\n제56조(국고 보조 등)\n\n제5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n\n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n\n제59조(수수료)\n\n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n\n제6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2019.11.26, 2025.10.1>\n\n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n\n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5.26>\n\n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7장 벌칙\n\n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21, 2015.7.20>\n\n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2013.7.16, 2014.1.21, 2015.1.20, 2015.7.20, 2019.11.26>\n\n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2014.1.21, 2015.1.20, 2015.7.20, 2017.4.18, 2019.11.26, 2025.10.1>\n\n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4.1.21, 2015.1.20, 2015.7.20, 2017.4.18, 2019.4.16, 2019.11.26, 2021.1.5, 2024.9.20>\n\n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68조(과태료)","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797&type=HTML&mobileYn=&efYd=202603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폐기물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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