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f89477-025b-4593-988d-f890c10f2038","doc_type":"policy","title":"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입주민에 전액 보상 추진","summary":"과기정통부, 전국 14만 4000곳 전수조사…\"사업자 부담 원칙\" 유사 사례 방지 위해 재발방지 체계 마련…TF 통해 지속 점검 정부는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에 사용되는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원칙에 따라 그동안 입주민들이 부담해 온 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보상토록 할 계획이다.","body":"과기정통부, 전국 14만 4000곳 전수조사…\"사업자 부담 원칙\"\n유사 사례 방지 위해 재발방지 체계 마련…TF 통해 지속 점검\n\n정부는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에 사용되는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원칙에 따라 그동안 입주민들이 부담해 온 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보상토록 할 계획이다.\n\n이를 위해 보상 대상 아파트 파악을 위한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n\n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며 7일 이같이 전했다.\n\n지난 1일 서울 시내 아파트.(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인터넷분배기는 세대별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해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다.\n\n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돼 있다.\n\n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인터넷설비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공용전기 사용 계약 체결과 전기료 정산으로까지 이르지 못한 채 관리돼 입주민이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된 바 있다.\n\n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해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KTOA·KCTA와 KT, SKB, LGU+, LG헬로비전 등 4개 통신사업자와 TF를 구성하고, 지난해 12월까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입주민 소통,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관리주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인천, 수원, 김포 등 18개 동 1812곳을 시범조사했다.\n\n과기정통부는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수조사 범위·방법·절차 및 보상·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n\n이번 조사에는 4개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함께 참여한다.\n\n조사대상은 모두 14만 4000곳으로, 시군구 단위로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추진하며 여러 사업자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대표 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민원 접수 대상사업자 정보와 접수 절차를 함께 안내한다.\n\n입주민이 부담해 온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건물주, 총무 등 관리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어서 시범조사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한다.\n\n아울러 사업자별 고객센터, KTOA 및 KCTA 홈페이지 게시와 한전 등 관계기관 협조 등 다양한 홍보와 안내로 관리주체가 인터넷설비 설치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n\n공동주택 건물주와 총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 계약 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담콜센터로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n\n사업자는 관리주체를 확인하는 즉시 그동안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또는 한전 납부방식 변경 등 조치할 예정이다.\n\n전담콜센터는 KT 080-501-0100(직통), SKB 080-825-0106(직통), LGU+ 080-852-0101(직통), LG헬로비전 080-120-0195(직통), 서경방송 05-●●●●-3001(직통), 남인천방송 1544-0777(직통), 울산중앙방송 1877-9100(4번), 제주방송 06-●●●●-7777(0번)이다.\n\n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TF를 통해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n\n이와 함께 KTOA는 조사의 세부사항 안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담센터(02-●●●●-9294)를 구축한다.\n\n한편, 향후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전기료 신청·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신축건물 등에 설치되는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 상시 모니터링 및 주기적 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n\n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입주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n\n그러면서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으로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지속해서 관리하는 등 재발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n\n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04-●●●●-6666),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인프라전략센터(02-●●●●-9144),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국(02-●●●-537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07T18:15:00+09:00","fetched_at":"2026-07-04T11:26: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66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