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85bea9-a785-406b-ba25-d0bab552f07a","doc_type":"policy","title":"전세사기 피해자 등 1432건 추가 인정…누적 1만 5433건","summary":"불인정 통보 등 이의신청 가능…기각된 경우도 사정변경 때 구제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body":"불인정 통보 등 이의신청 가능…기각된 경우도 사정변경 때 구제받을 수 있어\n\n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n\n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n\n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n\n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n\n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n\n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n\n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n\n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표=국토교통부)\n\n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5239, 5240), 전세피해조사과(04-●●●●-5250), 조사지원팀(04-●●●●-526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18T17:52:00+09:00","fetched_at":"2026-07-04T12:01: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32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