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576213-2e85-42e9-a02d-6e67d9e24283","doc_type":"law","title":"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n\n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21.5.4.>\n\n제3조 삭제 <2021.5.4.>\n\n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분담) ① 기상청 본부 각 국 및 과별로 분담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3., 2021.5.4.>\n1. 대변인\n가. 재난예방ㆍ대비, 대민지원 활동 등 대국민 홍보\n나. 언론 보도내용 확인 및 오보 대응\n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대책본부의 언론대처정책 지원\n2. 기획조정관\n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n나. 재난 및 안전 관련 국회 업무 협조\n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 수립\n라. 재난 및 안전 관련부서 정원 확보 협조\n3. 운영지원과\n가. 소속공무원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업무처리\n나. 자체사고수습본부 운영\n다. 안전점검의 날 실시\n라.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n마. 전기, 화재 등 시설물 안전점검\n바. 국가핵심기반ㆍ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및 관리\n사.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적용\n아.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전문교육 이수 지원\n자. 비상연락망 점검 및 비상연락체계 확립\n차. 재난대비 훈련(민방위 훈련 등)\n카. 재난안전상황실(평시, 자체사고) 운영\n4. 예보국\n가. 안전한국훈련 준비ㆍ시행ㆍ평가\n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ㆍ집행계획 수립\n다. 매뉴얼 관리(풍수해 등)\n라. 기상분야 재난 대응 조직 구성 및 운영\n마. 기상분야 재난안전상황실 기능수행 및 상황전파 체계 구축\n바. 호우, 대설, 태풍 등 재난 상황 근무\n사. 여름철ㆍ겨울철 재난대비 관련 업무(가뭄, 폭염 등)\n아. 재난관리평가 관련 업무\n자. 소속기관 재난업무 지도\n차. 재난대비 훈련(방재기상)\n카. 재난 관련 부처 회의 참석\n타. 재난안전상황실(방재기상) 운영\n5. 관측기반국\n가. 재난관리 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n나. 정보통신 피해 발생 시 긴급통신망 복구 지원\n다. 재난지역 기상장비 피해 복구 지원\n라.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시스템 관리\n6. 지진화산국\n가. 재난대비 훈련(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n나. 매뉴얼 관리(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n다. 재난안전상황실(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운영\n7. 삭제 <2017.3.23.>\n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4.>\n\n제2장 재난안전상황실\n\n제5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유형별 해당 국 및 과에서는 기상청 소관 업무분야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별표 1의 국가재난관리 체계도를 참조하여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5.4.>\n② 방재기상 업무는 예보국, 방재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는 지진화산국, 국가위기ㆍ안전사고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7.3.23., 2021.5.4.>\n③ 예보국, 지진화산국 및 운영지원과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임무, 근무요령 등에 대하여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4.>\n\n제6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4.>\n1.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n2. 재난상황의 파악보고 및 전파체계 구축\n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재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n4.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체계도, 관계기관 및 부서 연락처 등 재난상황실 비치 및 필요 시 정비ㆍ관리\n5. 그 밖의 재난 관련 업무\n\n제3장 자체사고수습본부 구성ㆍ운영\n\n제7조(자체사고수습본부의 설치) ① 운영지원과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사고수습본부(이하 이 장에서 \"수습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5.4.>\n1. 기상청 소관 시설물 및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화재, 폭발, 붕괴 및 테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기상청 차원의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n2.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② 방재기상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수습본부의 기능을 겸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5.4.>\n\n제8조(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3., 2021.5.4.>\n1.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황보고\n2. 사고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n3. 사고위험 수준상황 판단 및 전파\n4. 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피해자 신원파악ㆍ관리 등 상황관리\n5.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n6. 사고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n7.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n8. 자체수습지원단 파견 건의\n9.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10. 삭제 <2017.3.23.>\n11. 삭제 <2017.3.23.>\n\n제9조(수습본부의 구성) ① 수습본부의 본부장(이하 이 장에서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기상청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5.4.>\n② 수습본부의 부본부장은 차장이 되며, 수습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5.4.>\n③ 수습본부의 상황실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수습본부 상황실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21.5.4.>\n④ 수습본부는 필요 시 각 국 및 과의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실무반은 총괄반, 상황관리반, 복구대책반, 행정지원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1.5.4.>\n\n제10조(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 등) ① 수습본부장은 자체 안전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매뉴얼 또는 실무편람을 작성한다.\n② 주관부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매뉴얼 또는 실무편람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5.4.>\n\n제11조(사고의 수습 관리) 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표 5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업무(예시)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5.4.>\n\n제1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① 수습본부장은 안전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사고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평상시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1.5.4.>\n② 수습본부장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사고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및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5.4.>\n\n제4장 매뉴얼 관리ㆍ운영\n\n제13조(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등) ①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 담당부서는 주관기관의 「표준매뉴얼」에 따라 기상청 「실무매뉴얼」을 작성하고, 최신의 상태로 개정하여 본부 각 국 및 과,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4., 2025. 3. 27., 2025. 10. 31., 2026. 4. 24.>\n\n②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 담당부서는 관련 공무원이 해당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을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2021.5.4.>\n③ 삭제 <2021.5.4.>\n\n제5장 회의ㆍ평가ㆍ교육 및 행정사항\n\n제14조(회의) 예보국, 지진화산국 또는 운영지원과에서 재난현황을 파악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n[전문개정 2021.5.4.]\n\n제15조(재난관리평가) 재난관리, 안전한국훈련 등 중앙재난평가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출장을 수행하는 등 중앙재난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재난평가 담당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n[전문개정 2021.5.4.]\n\n제16조(교육)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ㆍ안전관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4.>\n\n제17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1.5.4.>","ministry_code":"KMA","ministry_name":"기상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4-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846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e709678-1053-46fe-ada3-b75bd0e80164","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 추진 계획","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37684e6-1319-4449-95d5-4e5796e5856a","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산불 등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무인기 기체 수리","published_at":"2026-07-28T16:13:00+09:00"},{"id":"c358b59e-93b9-4581-97e7-5af3d97eef03","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전문교육훈련과정 교육자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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