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54ad82-c331-4f8a-94be-eaa8bd696bd3","doc_type":"law","title":"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고 정보공개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n2.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위원회 및 소속기관 소속의 부서를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위원회와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정보공개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4조(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관) ① 위원회 및 소속기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n② 위원회 및 소속기관 정보공개 업무의 실무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n③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정보공개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기반 구축\n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n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훈련\n4. 처리부서별 정보공개 처리현황 점검 등\n\n제5조(정보공개 주관 및 처리부서) ① 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운영지원과가 되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분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한 제반활동을 담당한다.\n②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및 공개 등의 처리는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n③ 공개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 소관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가 처리주체가 된다.\n\n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n\n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주관부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되, 구체적인 공개 범위 및 형태는 별표1과 같이 한다.\n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n2.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n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n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n나. 「국가재정법」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n다.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n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n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n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n② 처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공표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n\n제7조(공표방법) ① 위원회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을 설치하고, 그 하위메뉴인 \"사전정보공개\"란에 제6조제2항에 따른 공표목록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재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게재하는 때에 당해 정보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n③ 공표목록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처리부서는 공표목록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경우 주관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n④ 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에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n\n제8조(정보목록의 작성 비치) 주관부서는 법 제8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위원회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n②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비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③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 부분과 공개 대상정보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정보만 공개하여야 한다.\n④ 제1항의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n\n제3장 정보공개심의회\n\n제10조(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n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내부위원 1명, 민간위원 5명 등 전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위원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n③ 심의회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청렴정책총괄과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n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n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n\n제11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n② 심의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12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심의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n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심의회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n④ 심의회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할 경우 주관부서는 처리부서로부터 심의회 개최 요청을 받는 즉시 심의회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n⑤ 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의견서에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등록하고 자필 서명 후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n⑥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n\n제13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n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n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n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n라.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n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n\n제14조(수당 등 경비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4장 정보공개 결정 및 방법 등\n\n제15조(정보공개 청구 등) ① 정보공개 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접수하며,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n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n② 주관부서는 청구된 내용을 해당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한다.\n③ 주관부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n\n제16조(정보공개의 결정)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10일 이내에 청구 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n③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n④ 공개 청구된 정보가 해당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n⑤ 제4항에 해당하는 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n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n2. 제4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n\n제17조(공개방법)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할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n\n제18조(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1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운영지원과로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n②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에 대하여 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비공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n\n제19조(법률검토) 처리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13조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검토의뢰서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관실에 법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n\n제20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영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른 수수료 및 우편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n②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와 A4용지 기준 10매 이하의 정보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n\n제21조(정보공개 교육 및 점검)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직원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n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n\n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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