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397174-1e9a-4920-a02c-9c21bf3d41b1","doc_type":"policy","title":"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10월 조기 시행…제조사 등 정보 공개 의무화","summary":"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제작사·충전사업자 등 책임보험 가입 확대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내년부터 무인 소형소방차 보급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화재 대응력을 대폭 높이기 위해 배터리 인증제를 다음 달로 앞당겨 조기 시행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body":"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제작사·충전사업자 등 책임보험 가입 확대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내년부터 무인 소형소방차 보급\n\n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화재 대응력을 대폭 높이기 위해 배터리 인증제를 다음 달로 앞당겨 조기 시행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n\n또한,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차량 무상점검을 해마다 실시하도록 한다.\n\n이어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때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내년부터 보급한다.\n\n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n\n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지난달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n\n그동안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했다.\n\n◆ 전기차 안전성 확보\n\n정부는 먼저,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n\n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배터리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n\n아울러, 전기차 정기검사 때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n\n정부는 이어서,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n\n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n\n아울러,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 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해마다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n\n정부는 또한,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n\n이를 위해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n\n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를 확대한다.\n\n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n\n정부는 이와 함께,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해 화재예방을 강화한다.\n\n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n\n◆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n\n정부는 먼저,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때 신속한 스프링클러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관련장비 개선·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n\n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때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n\n서울 성동구청과 성동소방서 관계자 등이 28일 서울 성동구 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진행된 '전기차 화재 예방 소방시설 합동점검'에서 열연기감지기 테스트기를 통해 스프링쿨러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청 제공) 2024.8.2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돼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때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n\n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돼 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다.\n\n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n\n아울러,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n\n정부는 이어서,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n\n더불어,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n\n◆ 화재 대응능력 강화·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n\n정부는 먼저, 화재 발생 때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240개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해서 실시한다.\n\n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한다.\n\n아울러,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해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 여건을 마련한다.\n\n28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에서 열린 성동구, 성동소방서와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 훈련에서 소방관들이 포켓식 소화 수조에 물을 붓고 있다. 이날 훈련은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2024.8.2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정부는 또, 전기차 화재발생 대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이들의 손쉬운 신고를 돕기 위해 안전신문고 등의 접근성도 개선한다.\n\n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이어나갈 예정이다.\n\n또한, 내년부터 BMS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n\n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2352),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688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04-●●●●-6721),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502),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322),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04-●●●●-3838),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75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06T19:58:00+09:00","fetched_at":"2026-07-04T11:54:1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360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