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2bef4d-55a7-4258-91e7-f5b3ace599da","doc_type":"law","title":"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예규ㆍ지침 등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인사청탁 금지) 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승진ㆍ전보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을 통하여 청탁을 하였을 때에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n\n제2장 인사위원회\n\n제4조(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 인사관리를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기능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n② [별표1] 인사위원회 중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경우 각 실ㆍ국 등별 소속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급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n제5조(심의사항) ① 각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법 및 영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관장 사항\n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n3.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파견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n4. 공적심사위원회 :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n5. 보통징계위원회 :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n6. 복무관리위원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에 관한 사항\n7.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 : 「공무원임용규칙」에 따른 파견공무원 선발과 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평가,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추천, 민간근무휴직 대상 공무원의 추천, 고용휴직 심사에 관한 사항\n8. <삭제>\n9.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n10. 전출입심사위원회 :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전출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로의 전입에 관한 사항\n11. 파견자업무실적평가심의위원회 : 위원회 파견 근무자의 업무성과 제고를 위한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n12. 인사운영위원회 : 위 각 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n② 다수 계급의 공무원이 동시에 승진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 중 가장 높은 계급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담당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n③ 제1항 제4호 공적심사위원회에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별표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n제6조(위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 중에서 지명하며, 지명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7조(회의) ① 각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n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결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8조(간사)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사담당 서기관ㆍ사무관이 된다.\n\n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인사위원회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n1. 일시 및 장소\n2. 참석위원\n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n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n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 이외의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의결서로 회의록을 대체할 수 있다.\n\n제3장 보직관리 및 승진\n\n제10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② 각 부서의 총괄업무담당자나 정책업무담당자는 경력을 고려하여 직무능력과 업무태도 등이 우수한 자로 보임한다.\n③ 6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n④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n⑤ 소속 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우자 근무지와 동일한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1. 임신을 계획(난임치료 포함)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공무원\n2.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n\n제11조(필수실무관의 운영) 영 제35조의3에 따라 필수실무관으로 선발된 자는 전문성ㆍ숙련도ㆍ경험 및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직위에 보직한다.\n\n제12조(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① 모든 직위는 「공무원 임용규칙」제6장제3절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에 따라 장기근무 필요성과 전문지식 및 전문성 수준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보직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직위유형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은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하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전문직위에 보직하게 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나 전문직위군은 「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전보제한 적용을 받는다.\n⑤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임용된 경력 및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n⑥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별표 3]을 따른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규칙」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n\n제13조(고위공무원 등의 보직경로)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의 직위는 근무실적,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의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보직한다.\n\n제13조의2(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및「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중 1개 직위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중 1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n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부패영향분석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n\n제13조의3(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임용) ① 잔여임기 2개월 이내인 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을「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n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제3호의 탁월한 성과 여부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n\n제14조(직위공모제의 운영) 과장급 이하 주요 직위는 직위공모제를 통하여 적임자를 선발하여 보직할 수 있다.\n\n제15조(균형인사) ① 인사관리에 있어 여성공무원을 남성공무원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장애인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체적 조건ㆍ특기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n③ 행정직 또는 기술직공무원으로 보직할 수 있는 직위에는 기술직공무원이나 이공계 전공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6조(전보) 동일직위 장기 근무로 인한 조직침체를 방지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과 능률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보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제개편ㆍ파견ㆍ휴직ㆍ퇴직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전보할 수 있다.\n\n제16조의2(필수보직기간) ①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따른 과장 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변인,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에서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n\n제17조(전출ㆍ입) 소속 공무원의 타 부처로 전출을 허용하거나, 타 부처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로 전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직의 안정과 전문성 확보 및 직원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출ㆍ입 기준을 수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n\n제18조(공정한 승진심사)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를「공무원 임용규칙」제12조 각 호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야 한다.\n②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역량평가\")하여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n\n제4장 근무성적 평가\n\n제19조(성과평가) ① 실적주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성과평가계획에 의한 평가결과를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반영대상ㆍ반영요소ㆍ반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n\n제5장 보통고충심사위원회\n\n제20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n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n③ 공무원위원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제5항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n\n제2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n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n③ 고충심사절차,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n\n제6장 보칙\n\n제22조(실무 공무원의 대외직명) ① 국민이 소속 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6급 이하의 공무원은 [별표 5]의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다.\n② 업무의 특성상 제1항의 대외직명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8066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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