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2c43e1b-565b-4c78-969c-18be8fe04ecc","doc_type":"law","title":"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응급처치 교육\"이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외상, 심뇌혈관 질환 등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관련 교육활동을 말한다.\n2.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소방서·지방소방학교 및 「소방기본법」제5조제1항의 소방체험관을 말한다.\n\n제3조(교육시설 및 장비 등) 소방기관의 장은 국민 응급처치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장비 및 교육운영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n1. 응급처치 교육장\n응급처치 교육장은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n2. 교육장비\n실습교육에 필요한 관련 장비와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n3. 교육운영 매뉴얼\n교육대상자의 연령, 직무내용 등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n\n제4조(교육인력의 자격)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n1.「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n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n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n4. 응급의료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전문교수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n5.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n6.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n\n제5조(지도점검) 소방청장은 응급처치 교육장비의 보유·관리 및 인력 등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n\n제6조(준용) 응급처치 교육장비의 유지관리 등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n\n제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06-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7966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