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2bb96cd-99d7-4bb7-8291-a3c878568596","doc_type":"law","title":"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4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n\n제3조(수사의 기본원칙)\n\n제4조(불이익 금지 및 기밀엄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n\n제5조(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n\n제2장 수사\n\n제1절 통칙\n\n제6조(관할)\n\n제7조(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n\n제8조(회피)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n\n제9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의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n\n제10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n\n제11조(변호인의 의견진술)\n\n제12조(피해자 보호)\n\n제13조(수사의 협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법경찰관리와 서로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n\n제14조(사건의 단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n\n제15조(사법경찰관리 지명서 휴대의무)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에 따라 지명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수색ㆍ조사 등 수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n\n제16조(합동단속반의 설치ㆍ운영 등)\n\n제2절 수사의 개시\n\n제17조(내사)\n\n제18조(범죄인지서)\n\n제19조(수사의 개시)\n\n제20조(사건기록의 관리)\n\n제21조(변사자의 검시)\n\n제22조(검시할 때의 주의사항)\n\n제23조(검시의 참여)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사자의 가족ㆍ친족ㆍ이웃사람ㆍ친구, 공무원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n\n제24조(자살자의 검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자살한 사람을 검시할 때에는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하며, 유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n\n제3절 수사사무의 보고\n\n제25조(수사개시 보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에서 부여한 직무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했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개시 보고서로 보고해야 한다.\n\n제26조(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보고)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발견한 범죄사실이나 증거자료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n\n제27조(범죄통계원표 등)\n\n제4절 수사지휘\n\n제28조(수사지휘의 원칙)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를 적정하게 지휘한다.\n\n제29조(수사지휘 일반)\n\n제30조(수사지휘 건의)\n\n제31조(수사지휘의 방식)\n\n제32조(수사지휘에 대한 재지휘 건의)\n\n제33조(신속한 수사지휘)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30조에 따른 수사지휘 건의나 제32조에 따른 재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휘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검토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n\n제34조(수사지휘 기한 준수)\n\n제35조(중요범죄의 입건 등)\n\n제5절 임의수사\n\n제36조(출석요구)\n\n제37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특별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n\n제38조(심야조사 제한)\n\n제39조(장시간 조사 제한)\n\n제40조(휴식시간 부여)\n\n제41조(신뢰관계인의 동석)\n\n제42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n\n제43조(수사과정의 기록)\n\n제44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n\n제45조(조서와 진술서)\n\n제46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갈음하여 피의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사실과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24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n\n제47조(사건관계인의 조사)\n\n제48조(조서 및 자료의 편철)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서, 수사보고서 등 수사관계 서류를 작성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했을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적어야 하며,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장수를 적어야 한다. 다만,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별도의 기록으로 분리하여 편철할 수 있다.\n\n제49조(영상녹화)\n\n제50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n\n제51조(임상조사)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치료중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임상신문(臨床訊問)을 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이나 의사, 간호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n\n제52조(실황조사)\n\n제53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사사항조회서에 따른다.\n\n제6절 강제수사\n\n제54조(영장의 집행)\n\n제55조(체포영장의 신청)\n\n제56조(영장의 재신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영장등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취지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영장등의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n\n제57조(긴급체포)\n\n제58조(현행범인의 체포)\n\n제59조(현행범인의 조사와 석방)\n\n제60조(구속영장의 신청 등)\n\n제61조(체포ㆍ구속의 통지 등)\n\n제62조(체포ㆍ구속영장등본의 교부)\n\n제63조(피의자의 접견 등)\n\n제64조(피의자 유치 시 유의사항)\n\n제65조(구금된 피의자의 처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구금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금생활에 필요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과 식량 등을 지급해야 하며, 위생ㆍ의료 등에 있어서 상당한 처우를 해야 한다.\n\n제66조(구금과 건강상태)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금할 때에는 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ㆍ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n\n제67조(피의자의 석방)\n\n제68조(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관련 조치)\n\n제69조(피의자의 도주 등)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의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n\n제70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n\n제71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n\n제7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n\n제73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n\n제73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n\n제74조(압수조서의 작성)\n\n제75조(증거물 등의 보전)\n\n제76조(수색조서의 작성 등)\n\n제77조(검증조서의 작성)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의 일시ㆍ장소, 검증 경위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66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n\n제78조(압수물의 보관ㆍ폐기ㆍ환부 및 가환부)\n\n제79조(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n\n제80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n\n제81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n\n제82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 등)\n\n제83조(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5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n\n제84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신청 등)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7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n\n제85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n\n제86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등)\n\n제87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n\n제88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통지 등)\n\n제89조(감정유치장 신청 등)\n\n제90조(영장 등의 반환)\n\n제91조(증거보전의 신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별지 제119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서로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해야 한다.\n\n제92조(증인신문의 신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법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증인신문 신청서에 따른다.\n\n제7절 고소ㆍ고발 사건\n\n제93조(고소사건 등에 대한 주의사항) 특별사법경찰관은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고소한 사람에게 고소권이 있는지 여부를, 친고죄의 경우에는 법 제230조에 따른 고소기간을 지났는지 여부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각각 조사해야 한다.\n\n제94조(고소의 대리)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36조에 따라 대리인이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고소권자의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n\n제95조(고소사건의 수사기간)\n\n제96조(고소 등의 취소)\n\n제8절 소년ㆍ장애인ㆍ외국인 등 사건에 관한 특칙\n\n제97조(소년사건수사의 기본원칙) 소년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한 심리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자세로 수사해야 한다.\n\n제98조(소년의 특성 고려) 소년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말투로 조사해야 하며, 그 소년의 심정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n\n제99조(범죄의 원인 등과 환경조사)\n\n제100조(구속에 관한 주의) 소년을 구속하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하며, 소년을 구속 또는 동행하는 경우에도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n\n제101조(보도상의 주의) 소년의 주거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n\n제102조(장애인에 대한 조사)\n\n제103조(외국인에 대한 통역) 특별사법경찰관은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n\n제104조(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ㆍ통신)\n\n제9절 수사서류\n\n제105조(수사서류의 작성)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n\n제106조(외국어로 된 서면) 특별사법경찰관은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n\n제10절 범죄수익의 몰수ㆍ부대보전ㆍ추징보전 등\n\n제107조(범죄수익 몰수ㆍ부대보전ㆍ추징보전 신청)\n\n제108조(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입국ㆍ상륙 절차 특례 등의 신청)\n\n제3장 사건송치 등\n\n제109조(사건송치)\n\n제110조(송치 전 지휘 등)\n\n제111조(송치서류)\n\n제112조(영상녹화물의 송부)\n\n제113조(의견서 작성) 특별사법경찰관은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한다.\n\n제114조(참고인 등의 소재수사)\n\n제115조(추가 송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가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8호서식의 추가 송부서를 첨부해야 한다.\n\n제116조(송치 후의 수사 등)\n\n제117조(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n\n제118조(수사촉탁)\n\n제119조(행정고발사건의 수사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이 고발한 사건은 해당 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가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지 않는다.\n\n제120조(범죄사건부 등)\n\n제121조(증언 준비)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증언하는 경우에는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와 면담하는 등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n\n제4장 장부와 비치서류\n\n제122조(장부와 비치서류)\n\n제123조(장부와 비치서류의 전자화)\n\n제124조(수사관계예규철) 제122조제1항제1호의 수사관계예규철에는 검찰청이나 그 밖의 감독관청이 발령한 훈령ㆍ통첩ㆍ지령 등 관계 서류를 편철해야 한다.\n\n제125조(수사종결사건철) 제122조제1항제2호의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해야 한다.\n\n제126조(내사종결사건철) 제122조제1항제3호의 내사종결사건철에는 범죄를 내사한 결과 입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완결된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n\n제127조(수사미제사건기록철) 제122조제1항제5호의 수사미제사건기록철에는 장차 검거할 가망이 없는 피해신고 사건 등의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n\n제128조(통계철) 제122조제1항제6호의 통계철에는 특별사법경찰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해야 한다.\n\n제129조(처분결과통지서철) 제122조제1항제7호의 처분결과통지서철에는 검사의 기소ㆍ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이송 등 결정과 각급 심의 재판결과에 관한 통지서를 편철해야 한다.\n\n제130조(잡서류철) 제122조제1항제9호의 잡서류철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철에 편철되지 않는 모든 서류를 편철해야 한다.\n\n제131조(서류철의 색인목록)\n\n제132조(임의장부 등) 특별사법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2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 외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n\n제133조(장부 등의 갱신)\n\n제134조(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 제122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n\n제135조(보존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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