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2af329b-5409-434d-9022-01e2857d5d21","doc_type":"law","title":"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13, 1998.11.5, 2007.3.16>\n\n제2조(재정차관의 구분) 재정차관은 차관자금을 실수요자에게 전대하는 차관(이하 \"전대차관\"이라 한다)과 전대하지 아니하는 차관(이하 \"비전대차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3.16>\n\n제2장 재정차관자금의 전대\n\n제3조(전대계약)\n\n제4조(전대금액)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대차주에게 전대하는 금액은 당해 차관협약금액을 한도로하여 전대차주에게 인출된 통화에 의한 금액 또는 차관협약에 의하여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로 환산된 금액으로 하며 각 인출일자에 전대된 것으로 한다. <개정 1984.8.1,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n\n제5조(납입통화) 전대차주는 전대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제4조의 통화 또는 차관공여자가 지급을 요청하는 통화에 의한 상환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4.8.1, 1988.12.13>\n\n제6조(적용환율)\n\n제7조(원금의 상환) 전대차주는 전대계약상의 차관원금상환계획에 따라 전대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차관협약에 의하여 당해 차관공여자에 대한 정부의 차관원금상환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전대차주에게 통보하며 전대차주는 그 통보받은 계획에 따라 전대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n\n제8조(전대이자 및 수수료등)\n\n제9조(납입금의 납입방법 및 충당순서)\n\n제10조(기한전 상환)\n\n제11조(기한 후 납입)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차주가 전대원리금등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이 필요한 전대원리금등에 대하여 해당 납입기일로부터 그 실제납입일 전일까지 시중은행 일반대출연체금리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03.7.12, 2018.11.26, 2021.10.28, 2026.1.2>\n\n제12조 삭제 <1995.12.30>\n\n제13조(보고의무등)\n\n제14조(회계감사)\n\n제15조(계약불이행시의 조치) 전대차주가 차관협약 및 당해전대계약상의 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차관잔액을 회수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전대차주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n\n제3장 환율적용에 따른 차액의 정산등 <개정 1984.8.1>\n\n제16조(정산)\n\n제17조(납입부족액의 징수)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원리금의 상환에 있어서 차관공여자가 환율변동등의 사유로 추가상환을 요청한 경우와 전대차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원화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대차주로 하여금 당해 금액을 지체없이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n\n제18조(과오납반환)\n\n제4장 비전대차관자금의 국고이체 <개정 1988.12.13, 2007.3.16>\n\n제19조(비전대차관자금의 국고이체)\n\n제20조(준용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국고이체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4.8.1,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n\n제5장 재정차관자금의담보관리\n\n제21조(담보제공)\n\n제22조(담보물)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전대차주가 재정차관자금으로 도입 또는 건설하는 자본재ㆍ공장 기타 시설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담보물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비율에 미달할 때에는 추가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n\n제23조(담보비율) 재정차관자금의 담보비율은 재정차관자금 원금의 100분의 1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n\n제24조(담보의 취득절차)\n\n제25조(담보물의 양도승인) 전대차주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 또는 추가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실상의 지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n\n제26조(채권보전)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취득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담보물명세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n\n제27조(부보)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물에 관하여 재정차관자금원금의 100분의 120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원리금의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8.12.13>\n\n제28조(담보권의 실행)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의 의뢰가 있은 때에는 그 담보권 행사에 필요한 채권원인증서 및 위임장등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n\n제29조(담보취득의 의제)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전대차주가 전대원리금등의 상환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 기타 이에 준하는 보장을 받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규칙에 의한 담보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n\n제30조(담보관리세부사항)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담보관리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n\n제6장 재정차관원리금의 상환사무처리 <개정 2003.7.12>\n\n제31조 삭제 <2003.7.12>\n\n제32조 삭제 <2003.7.12>\n\n제33조(재정차관 원리금의 상환)\n\n제34조(송금)\n\n제35조(환급액의 납입)\n\n제36조(환급액의 정산) 재정경제부장관이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에 따라 당해 전대원리금 납입액에 대하여 정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n\n제7장 보칙\n\n제37조(보고 및 장부)\n\n제38조(협조)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정차관자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전대차주 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전대차주 또는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n\n제39조(수수료 및 비용)\n\n제40조(보증차관에의 준용)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21조 내지 제30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법인이 차주가 되어 도입하는 차관에 대하여 정부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의 그 보증차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n\n제41조","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재정경제부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669&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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