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2ad01a1-b71e-4451-a530-671fe2eb69d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적법하게 이뤄져\"","summary":"10월 30일과 31일 한국경제 <10·15 규제지역 선정 기준된 '통계' 놓고 위법성 논란>, 헤럴드경제 <천하람 \"10·15 대책 기준, 9월 통계 없었다…대놓고 위법\">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에 대해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body":"10월 30일과 31일 한국경제 <10·15 규제지역 선정 기준된 '통계' 놓고 위법성 논란>, 헤럴드경제 <천하람 \"10·15 대책 기준, 9월 통계 없었다…대놓고 위법\">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에 대해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10·15대책의 규제지역 지정시 7∼9월 통계치가 아닌 6∼8월 통계치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n\n[국토부 설명]\n\n□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에 대해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n\n□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제2항, 제72조의3제2항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n\n□ 금번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법정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한 시점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점에 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는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하였으므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제2항 및 제72조의3제2항에 의거하여 가장 가까운 월인 6~8월 통계를 토대로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적법하게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3324),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285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31T19:44:00+09:00","fetched_at":"2026-07-04T11:32: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361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