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27acf53-ca0a-414e-8ab4-a0c3ad30902b","doc_type":"policy","title":"대설 피해 축사 복구비 10% 추가 지급…재해보험금 50% 선지급","summary":"농식품부, 지난달 26일~28일 이례적 대설에 피해 입은 축산분야 신속 복구 추진 축사 신·개축 인허가 절차 1개월 이상 단축…굴삭기·화물자동차 등 중장비 지원 정부가 지난 대설로 무너진 축사 등의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축사 신·개축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body":"농식품부, 지난달 26일~28일 이례적 대설에 피해 입은 축산분야 신속 복구 추진 축사 신·개축 인허가 절차 1개월 이상 단축…굴삭기·화물자동차 등 중장비 지원\n\n정부가 지난 대설로 무너진 축사 등의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축사 신·개축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n\n또한 피해농가에는 손해평가 완료 전이라도 재해보험금을 선지급하고, 농협·축산자조금단체 등과 협력해 피해복구 현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n\n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대설피해 현장을 장·차관 등 간부 중심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농협·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피해가 많은 축산분야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n\n한편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대설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파손·붕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n\n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일 경기 양평군 소재 젖소농가를 방문해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n\n송 장관은 8일에도 경기 이천시 소재 젖소 농가의 축사시설 피해 및 복구 현장을 방문해 복구 대책의 추진 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했다.\n\n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역시 지난 2일에 충북 음성군 한우농가의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재해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했다.\n\n이에 앞서 축산정책관은 지난 11월 29일 충남 천안시 소재 젖소농장과 경기 안성시의 토종닭농장을, 3일에는 경기 화성시 소재 젖소농장의 피해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n\n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2월 1일 경기 양평군 축산농가를 방문해 대설 피해 상황과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피해를 본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은 “무너진 축사 등 시설복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복구비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n\n또한 “시설 철거에도 많은 비용이 든다”면서 “철거 비용의 정부 지원과 함께 필요한 인력과 중장비 등 복구 장비 및 물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n\n이와 함께 “축사시설을 기존 설계도대로 다시 짓게 되는 경우 건축허가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해 주고, 고장 난 축산장비에 대한 긴급 수리가 필요하다”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n\n그러면서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선제적 재발방지 대책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n\n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분야 단기 보완책과 함께 선제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n\n이를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에 철거비용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n\n아울러 피해축사·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신·개축 시 건축인허가 간소화 절차를 활용해 인허가 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n\n특히 피해축사 등을 현행 건축법령에 따라 종전처럼 동일한 규모로 개축하는 경우 기존 설계도로, 신·재축 시에는 농식품부에서 개발한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건축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n\n이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에 안내하고, 지자체에 필요한 행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n\n이를 활용하면 건축허가 서류 준비 과정에서 약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설계도 준비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n\n더불어 피해농가에는 시설 철거에 필요한 굴삭기, 화물자동차 등 중장비를 농협을 통해 지난 2일부터 지원하고 있다.\n\n농식품부는 또 피해축사의 신·개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로 피해 농가를 우선 선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n\n피해 농가에 보급돼 있는 로봇착유기 등 스마트축산장비의 고장과 성능저하 등으로 경영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 제조사·수입사 및 전문가 등으로 AS반도 구성한다.\n\nAS반은 ICT 장비의 성능 점검 및 수리뿐만 아니라 가축의 건강관리부터 사료 급이 등 가축사양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 종합 컨설팅을 실시한다.\n\n한편 농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대상 1차 손해평가가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어 최종 보험금 결정 전이라도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피해 농가의 신청에 따라 추정보험금의 50% 선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n\n정부는 피해지역에 중앙조사단을 긴급 파견해 지자체의 피해물량 확인, 피해액 추계를 통해 국고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n\n이후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이번 조사 지역 외에도 피해 규모가 늘어나는 경우 추가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n\n지난 11월 29일부터는 다치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수의 진료를 지원하고, 회복이 어려운 기립불능 소 등의 긴급도축과 가축 사료를 농협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n\n한우, 한돈 등 6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와 협업해 피해 농가에 방한용품, 깔짚, 제설 도구 등 물품도 지원하고 피해축사에서 사육 중인 닭은 계열업체의 협조를 통해 빠르게 출하한다.\n\n특히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현장의 다양한 애로와 건의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해소하기로 했다.\n\n폭설로 인한 단전으로 가축이 폐사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사유에 포함해 피해복구를 지원하고자 지난 2일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완료했다.\n\n환경부와는 피해 농가의 축사시설 복구 기간에 현행법상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퇴비사,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서 가축분뇨 관리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임시 사육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추진 중이다.\n\n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n\n이에 지난 2일부터 추가적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 노후 축사 등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자체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n\n중장기적으로는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축사 하중 기준보다 강화된 내재해형 축사표준설계도 개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n\n농식품부는 이번 폭설 피해를 최대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자체, 농협 및 민간과 협업해 축산분야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재해예방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n\n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04-●●●●-231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2-10T14:44:00+09:00","fetched_at":"2026-07-04T11:48:2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719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id":"c50cfbc8-95a2-4599-be85-18fec8c88869","doc_type":"notice","title":"성분검정과 분석소모품 133종 구매","published_at":"2026-07-28T10:36:00+09:00"},{"id":"0b00553a-c96e-46fe-825e-8f17dd00e23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34: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