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24d6fe2-5530-47a8-b863-55f86cf79467","doc_type":"law","title":"라트비아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라트비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가금\"이란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 및 꿩을 말한다.\n2. \"가금육\"이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및 냉동고기(단순 분쇄육, 기계발골육(MSM)을 포함한다), 식육부산물(닭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n3. \"가금육가공품\"이란 가금육을 원료로 가공한 것으로 햄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말한다.\n4.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써 닭ㆍ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n5. \"알가공품\"이란 식용란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을 말한다.\n6. \"수출국\"이란 라트비아를 말한다.\n7.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을 생산, 가공,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가공장, 식육보관장, 식용란포장처리장, 알가공장을 말한다.\n8. \"수출 축산물\"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되어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을 말한다.\n9. \"정부검사관\"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의 수의사를 말한다.\n\n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위생요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4조(원산지 요건) ①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이하 \"수출 가금육\"이란 한다)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n②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이하 \"수출 식용란\"이라 한다)은 수출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n③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가공품(이하 \"수출 가금육가공품\"이란 한다)의 원료가 되는 가금육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되거나, 대한민국에 가금육 수출이 허용된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n④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알가공품(이하 \"수출 알가공품\"이란 한다)의 원료가 되는 알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되거나, 대한민국에 식용란 수출이 허용된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n\n제5조(수출 가금육의 요건) ① 수출 가금육은 정부검사관이 실시하는 생체검사 및 정부검사관 또는 정부검사관의 감독을 받는 검사원이 실시하는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n② 수출 가금육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및 병원성미생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n\n제6조(수출 가금육 및 가금육가공품 해외작업장의 요건) ① 대한민국으로 가금육 및 가금육가공품을 수출하는 해외작업장(이하 \"가금육 등 해외작업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고 수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ㆍ등록된 작업장이어야 한다.\n② 가금육 등 해외작업장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계획(HACCP Plan)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모니터링 등 기록을 문서로써 작성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n③ 가금육 등 해외작업장의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은 원료의 입고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 및 출고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위생관리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n④ 가금육 등 해외작업장에서 수출축산물의 처리ㆍ가공에 사용하는 물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또는 수출국의 음용수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n⑤ 수출 가금육 도축장에는 정부검사관이 상주하여 도축검사 및 위생관리를 하여야 하며, 수출국 정부는 가금육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n⑥ 수출 가금육 도축장은 살모넬라와 캠필로박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 EU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출 가금육 도축장의 영업자는 해당 작업장의 위생을 개선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n\n제7조(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요건) ①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원료 알은 건강한 가금에서 유래하고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n②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n③ 수출 식용란은 표면에 분변ㆍ혈액ㆍ알내용물ㆍ깃털 등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변질되거나 부패 되지 않아야 한다.\n④ 수출 식용란은 식용란을 수출하기 전 최소 90일간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에 의한 살모넬라증의 발생이 없는 농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또한 수출 식용란을 생산하는 산란 가금농장은 수출국 정부의 살모넬라 검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살모넬라를 검사하여야 한다.\n⑤ 수출 알가공품은 다음 각 호의 유형별 열처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n1. 전란액 : 중심부 온도기준 64℃에서 2분 30초간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n2. 난백액 : 중심부 온도기준 55.6℃에서 870초 또는 56.7℃에서 232초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n3. 난황액 : 중심부 온도기준 62.2℃, 138초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n\n제8조(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 해외작업자의 요건) ① 대한민국으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을 수출하는 해외작업장(이하 \"식용란 등 해외작업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고 수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ㆍ등록된 작업장이어야 한다.\n②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식용란 등 해외작업장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n③ 식용란 등 해외작업장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계획(HACCP Plan)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모니터링 등 기록을 문서로써 작성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n④ 식용란 등 해외작업장의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에는 원료의 입고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 및 출고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위생관리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n⑤ 식용란 등 해외작업장에서 수출축산물의 처리ㆍ가공에 사용하는 물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또는 수출국의 음용수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n⑥ 수출 식용란포장처리장의 영업자는 원료 알 또는 최종 제품에 대하여 정기적인 살모넬라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n⑦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6항에 따라 살모넬라(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가 검출된 농장의 식용란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농장에서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수출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를 한 결과 살모넬라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수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n⑧ 수출 알가공품 해외작업장의 영업자는 수출 알가공품에 대하여 살모넬라, 장내세균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에 대한 자체 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 검사 결과 EU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해외작업장의 영업자는 작업장의 위생을 개선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n\n제9조(잔류물질 관리) ① 수출 가금육 및 식용란을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통보하는 동물용의약품, 농약, 중금속 등 잔류물질에 대하여 EU 기준에 따른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해당 잔류물질의 검사결과는 대한민국의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이 되는 잔류물질의 종류는 대한민국 정부와 수출국 정부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n② 수출국 정부는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원료 알에 대해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대한민국 정부에 전년도 실적 및 당해년도 계획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n③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 축산물에서 잔류물질과 관련한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수출국의 금지물질 등 잔류물질 관련 기준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해당 물질에 대한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n\n제10조(시험ㆍ검사기관) 수출 축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은 수출국 정부에서 인증한 기관으로서 관련 정보가 대한민국 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n\n제11조(회수 및 이력관리) 해외작업장은 수출 축산물에 대한 회수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문서로 규정한 지침을 운영하여야 하며 원료부터 생산, 최종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n\n제12조(취급, 보관 및 운송) ① 수출 축산물의 포장용기는 수출국 및 대한민국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써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n② 수출 축산물은 대한민국에 도착할 때까지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ㆍ포장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하고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ㆍ취급되어야 한다.\n③ 수출 축산물은 대한민국의 보관ㆍ유통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13조(표시) 수출 축산물은 대한민국의 표시규정에 적합하게 표시되어야 한다.\n\n제14조(위생요건 위반) 수출국 정부는 해외작업장에서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위생요건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수출위생증명서의 발급을 잠정 중단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장의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 후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n제15조(수출위생증명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출 축산물에 대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언어를 병기하여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협의한 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1. 가금육 및 가금육가공품\n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6조제6항,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명시한 사항. 이 경우 가금육에만 해당한다.\n나.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명시한 사항. 이 경우 가금육가공품에만 해당한다.\n다.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라. 작업장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n마. 생산 또는 가공일자(기간), 소비기한\n바. 컨테이너 번호\n사. 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ㆍ직책ㆍ성명 및 서명\n아. 그밖에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수출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상호간에 협의된 사항\n2. 식용란 및 알가공품\n가. 제4조제1항, 제7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서 명시한 사항. 이 경우 식용란에만 해당한다.\n나.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5항에서 명시한 사항. 이 경우 알가공품에만 해당한다.\n다.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명시한 사항\n라.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마. 작업장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n바. 생산 또는 가공일자(기간), 소비기한\n사. 컨테이너 번호\n아. 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ㆍ직책ㆍ성명 및 서명\n자. 그밖에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수출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상호간에 협의된 사항\n\n제1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2-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3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707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라트비아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93beca-fa57-4e72-b5d0-c2ba0920b6fe","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소스 '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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