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245ecf8-95b5-4562-bdd9-33f8d571f319","doc_type":"press_release","title":"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 특수거래정책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n\n담당부서 : 특수거래정책과\n등록 : 2025-08-05\n조회수 : 965\n\n첨부파일\n\n250805(참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hwp, 305.0KB)\n\n250805(참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x (hwpx, 279.4KB)\n\n250805(참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pdf, 238.9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n\n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n\n* 수도권에 전체 의료기관의 54%가 운영되며, 의료인력의 51%가 종사(’24년 말)\n\n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n\n먼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하였다.\n\n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 원 증가에서 5천만 원 증가로 완화하였다.\n\n※ 생협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생협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되, 설립인가 기준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n\n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소비자정책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08-05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42&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310","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283","name":"250805(참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hwp, 305.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284","name":"250805(참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x (hwpx, 279.4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285","name":"250805(참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pdf, 238.9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310","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