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1f94173-2373-45df-ab93-1888c23142c9","doc_type":"law","title":"지하수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지하수의 조사)\n\n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n\n제4조(조사업무의 대행)\n\n제5조(조사자료의 요구 등)\n\n제6조(조사자료의 종합관리)\n\n제6조의2(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n\n제6조의3(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n\n제7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n\n제7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n\n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n\n제8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를 표시해야 하며, 용도 구분 시 먹는물 사용 여부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n\n제9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n\n제9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 개발ㆍ이용제한을 요청받은 경우를 말한다.\n\n제10조 삭제 <2001.12.19>\n\n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n\n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n\n제12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00미터를 말한다.\n\n제12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n\n제13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n\n제13조의2(시정명령 등)\n\n제14조(준공신고)\n\n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4.11.11, 2025.1.21>\n\n제1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n\n제14조의4(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n\n제14조의5(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n\n제15조(수질불량의 정도) 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불량은 지하수의 수질이 개발ㆍ이용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도인 경우로 한다. 다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상 정수처리(淨水處理)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수질은 정수처리한 후의 수질이 개발ㆍ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도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1.11>\n\n제15조의2(지하수 변동실태 정밀조사) 법 제10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6>\n\n제16조(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n\n제17조 삭제 <1999.5.10>\n\n제18조 삭제 <1999.5.10>\n\n제19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n\n제20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n\n제20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n\n제21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n\n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n\n제22조의2(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n\n제23조(원상복구의 예외 등)\n\n제24조(원상복구의 기준ㆍ방법ㆍ기간 등)\n\n제25조(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n\n제2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n\n제2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n\n제2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n\n제2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n\n제27조(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 등)\n\n제28조(지하수 장해 발생 시 조치)\n\n제29조(수질검사 등)\n\n제30조(수질검사전문기관 등)\n\n제31조(수질검사의 항목 등)\n\n제3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n\n제33조 삭제 <1999.5.10>\n\n제3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n\n제3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n\n제36조(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공사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자 및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n\n제37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n\n제3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n\n제3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제3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n\n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n\n제4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n\n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등)\n\n제40조의4(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n\n제40조의5(가산금) 법 제30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n\n제40조의6(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 산정 대상) 법 제30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은 자 중 제4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구분에 따른 샘물등을 취수한 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샘물등을 취수한 자를 말한다.\n\n제40조의7(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n\n제41조(토지 출입 등의 허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竹木), 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 또는 사용하여야 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구역ㆍ현황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ㆍ주소, 출입ㆍ사용의 목적ㆍ시기 및 기간을 적은 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42조(교육 등)\n\n제43조(권한의 위임)\n\n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0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7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금액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4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6, 2025.11.25>\n\n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1.6>","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875&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하수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