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1b628c6-a4f6-4a83-b31e-e0e57a037e9a","doc_type":"policy","title":"재해 피해지역 복구 더 빨라진다…건설공사 행정절차 간소화","summary":"'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 9000여 건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절차 생략·조정 가능 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더 빠르게 추진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body":"'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n연 9000여 건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절차 생략·조정 가능\n\n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더 빠르게 추진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n\n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정해 시행할 수 있는 대상 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n\n경기 포천시 내촌면에서 호우 피해 수습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5.7.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그동안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 시행과정을 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n\n그러나 재해복구를 수행하는 기초 지자체 등 현장에서는 통상적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관련 규정을 적극 적용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n\n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계획으로 시행되는 연 9000여 건 재해복구공사는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절차를 생략·조정할 수 있게 된다.\n\n이에 따라 재해 발생 후 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n\n6월 초 함께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받아야 하는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할 수 있어 한층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n\n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선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n\n문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04-●●●●-356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6-02T18:04:00+09:00","fetched_at":"2026-07-04T11:23:1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571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