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1b27c20-ddfa-40eb-8cc2-bc391f1fd224","doc_type":"law","title":"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격과 장애정도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국민연금 장애심사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n\n제3조(장애심사의 대상) 장애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n1. 법 제67조,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의 중복조정 및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의 경우\n2. 법 제52조, 제73조, 제76조에서 정하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경우\n\n제4조(보완 및 진단) 공단은 장애심사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n\n제5조(직권재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로서 최초 장애심사 또는 장애등급 조정 당시 향후 등급이 다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장애연금ㆍ유족연금 수급권자)는 법 제52조제5항제6호ㆍ제70조제1항ㆍ제76조제7항에 의거 정기적으로 직권재심사를 한다.\n1. 비영구 장애(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장애)\n2. 준영구장애(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의거 완치로 인정되어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향후 장기간에 걸쳐 장애상태가 변화할 개연성이 있는 장애)\n② 제1항에 의한 장애정도의 재심사 주기는 장애상태,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년으로 차등 적용한다.\n③ 공단은 그 밖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장애연금 수급자 등의 장애정도를 직권으로 재심사한다.\n\n제6조(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및 처리기간) ① 장애등급은 영 별표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과 이 규정 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해 결정한다.\n② 장애등급은 장애심사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n③ 제2항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원사무처리예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n1. 제4조에 따른 자료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문서를 민원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공단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n2. 제4조에 따른 직접진단에 소요되는 기간\n\n제7조(자문의사의 자격 및 위촉) ① 공단은 장애심사를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문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n1.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동 연구기관 종사자\n2.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n3. 국ㆍ공립 의료기관 종사자\n4. 그 밖에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n② 자문의사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n\n제8조(자문의사의 의무) ① 자문의사는 장애심사ㆍ등급에 관한 소견, 그 밖에 의학적인 자료 분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단의 자문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n② 자문의사는 자문을 통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n③ 자문의사는 허위나 부당한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n\n제9조(자문의뢰) 공단은 장애의 심사, 급여의 지급에 있어 의학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전문과목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자문의사를 소집할 수 있다.\n\n제10조(자문의사의 해촉) 자문의사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해촉하여야 한다.\n1. 「의료법」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때\n2. 자문의사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때\n\n제11조(자문수당) 자문의사가 제9조에 따른 자문에 응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n제12조(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9항 및 제28조에 따른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청구인이 동의하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이하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장해진단서(이하 ‘장해진단서’라 한다)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를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로 본다.\n②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의 구체적인 장애상태 기재는 별지 제2호 내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인한 장애상태가 방사선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객관적 심사서류(진료기록, 검사결과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n\n제1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076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