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1a947b9-e46a-4e7d-b46d-24a1e50aeb1b","doc_type":"law","title":"대한적십자사 조직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2.10.22>\n\n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n\n제3조(등기)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4조(사무소)\n\n제5조(정관)\n\n제6조(회원)\n\n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n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n\n제2장 의결기관 <개정 2012.10.22>\n\n제9조(의결기관의 종류)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의결기관을 둔다.\n\n제10조(전국대의원총회)\n\n제11조(중앙위원회)\n\n제12조(운영위원회)\n\n제13조(의결정족수 등)\n\n제3장 집행기관 <개정 2012.10.22>\n\n제14조(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n\n제15조(임원 및 고문)\n\n제16조(임원 및 고문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른 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重任)할 수 있다. <개정 2016.12.2>\n\n제17조(임원 및 고문의 직무)\n\n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024.10.22>\n\n제19조(사무처)\n\n제4장 재정 <개정 2012.10.22>\n\n제20조(회계연도) 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21조(사업계획의 제출 등)\n\n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n\n제22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ㆍ매매ㆍ증여ㆍ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n\n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n\n제5장 보칙 <개정 2012.10.22>\n\n제24조(수익사업) 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n\n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希臘式 十字)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7조(감독 등)\n\n제6장 벌칙 <개정 2012.10.22>\n\n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9>\n\n제29조(과태료)","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659&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한적십자사 조직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