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18c59eb-a84d-40fd-b1f6-229df28e1e2b","doc_type":"law","title":"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기상청홈페이지\"란 국민에게 기상청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n2. \"대표홈페이지\"란 기상청 업무 전반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연계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주소 www.kma.go.kr에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n3. \"분임홈페이지\"란 대표홈페이지와 별도로 각 실ㆍ국ㆍ부서ㆍ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소관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n4. \"홈페이지 운영\"이란 기상청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구축ㆍ운용ㆍ개편ㆍ폐기ㆍ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n5. \"홈페이지 품질\"이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의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효율성, 신뢰성 등 품질 분야 전반을 말한다.\n6. \"콘텐츠\"란 대국민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자가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문자ㆍ문서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말한다.\n7. \"게시물\"이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n8. \"자료\"란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콘텐츠, 게시물,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일체를 말한다.\n②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적용 범위) ①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적용한다.\n② 분임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산하기관의 장은 이 훈령의 범위에서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n\n제2장 홈페이지 관리체계\n\n제4조(관리체계) ①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책임관을 보좌할 홈페이지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n② 책임관은 관측기반국장으로 하고, 담당관은 정보통신기술과장으로 한다.\n③ 책임관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홈페이지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해야 한다.\n1. 대표홈페이지: 정보통신기술과장\n2. 분임홈페이지: 분임홈페이지 운영 부서장\n\n제5조(책임관의 임무) 책임관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n\n제6조(담당관의 임무)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홈페이지 운영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n2. 홈페이지 연간 운영계획 수립\n3. 홈페이지 운영 실태점검 및 평가\n4. 홈페이지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 종합진단\n5. 분임홈페이지 구축ㆍ폐지ㆍ통합 등에 관한 사전협의 및 조정\n6.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ㆍ관리\n\n제7조(운영책임자의 임무)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및 연간 운영계획서 작성ㆍ제출\n2. 홈페이지 운영실태 자체 점검 및 개선\n3. 홈페이지 품질관리 진단 및 이행\n4.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및 개선\n5. 홈페이지 자료의 보안관리 및 백업ㆍ복구\n6.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n\n제3장 홈페이지 운영\n\n제8조(홈페이지 연간 운영계획 수립) ① 담당관은 매년 홈페이지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n② 홈페이지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n1. 홈페이지 운영현황 및 실태점검 계획에 관한 사항\n2. 홈페이지 구축ㆍ통폐합 등 총량제 관리에 관한 사항\n3.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6조에 따른 홈페이지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n4. 홈페이지 이용현황 종합분석\n5. 홈페이지 운영 관련 정보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n③ 운영책임자는 매년 소관 홈페이지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홈페이지 연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 31일까지 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9조(홈페이지 품질관리 등) ① 담당관은 홈페이지 품질관리 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품질 수준이 낮은 분임홈페이지의 개선이나 통폐합을 권고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의 품질 수준 향상방안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③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n1. 웹사이트 총량제 및 중복개발 관련 홈페이지 구축ㆍ폐지에 관한 사항\n2. 담당관이 권고한 개선 또는 통폐합 관련 이행에 관한 사항\n\n제10조(홈페이지 구축ㆍ개편)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편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n1. 기상청 홈페이지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관명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 유지\n2. 홈페이지 구성에 따른 일관성 및 통일성 유지\n3. 다양한 수준의 이용자(정보소외계층, 장애인 등)를 고려하여 웹접근성 확보\n4. 다양한 단말기 환경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 호환성 확보\n5.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웹표준을 준수하고 웹사이트의 품질 확보\n6. 홈페이지의 성능과 안정성,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축\n7.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 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n\n제11조(홈페이지 운영) ①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n② 운영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소관 홈페이지의 품질과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등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n③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n\n제12조(다국어 홈페이지의 운영) ① 대표홈페이지 운영책임자는 국외에 기상 정책ㆍ행정을 홍보하고 외국인에게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대표하는 다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n② 분임홈페이지 운영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소관 홈페이지와 관련된 별도의 다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n③ 다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운영책임자는 다국어 콘텐츠의 신뢰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하며, 필요시 외국어 번역을 국제협력담당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제협력담당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n\n제4장 홈페이지 자료관리\n\n제13조(콘텐츠 등록ㆍ관리) ① 콘텐츠 생산부서가 홈페이지에 콘텐츠를(단순자료는 제외한다) 등록할 경우 해당 홈페이지 운영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게시해야 한다.\n② 운영책임자는 등록 콘텐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n\n제14조(게시물 삭제)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n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n2.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n3.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n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홍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n5. 욕설, 비속어, 은어,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으로 게시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경우\n6. 실명제가 원칙인데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n7.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n8.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글\n9. 개인정보 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경우\n10.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n② 운영책임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게시물 사본과 삭제 이력을 1년간 별도 보존해야 한다.\n\n제15조(자료의 백업 및 복구)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자료의 손상 및 파괴 등에 대비하여 적절한 백업 및 보관대책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필요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n\n제5장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등\n\n제16조(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등) ①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에 저작물 등의 정보를 등재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 활용범위, 정보출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n②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노출ㆍ유출ㆍ변조ㆍ위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n③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게시해야 한다.\n\n제17조(시스템 관리) ① 담당관은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홈페이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책임자는 해당 소관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해야 한다.\n② 홈페이지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시스템의 성능 유지, 자원의 증설에 필요한 사항 점검ㆍ관리\n2. 시스템 장애 또는 손상 시 신속한 복구 대책\n3. 외부의 접근ㆍ침해 방어 등 시스템 보안에 관한 점검ㆍ관리\n\n제18조(보안관리)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n②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안실태를 점검해야 한다.\n③ 그 밖의 보안 관련 사항은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다.\n\n제6장 보칙\n\n제19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n1. 「전자정부법」\n2. 「개인정보 보호법」\n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n4.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n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n6. 「정보화업무규정」\n\n제2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KMA","ministry_name":"기상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3-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578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e709678-1053-46fe-ada3-b75bd0e80164","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 추진 계획","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37684e6-1319-4449-95d5-4e5796e5856a","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산불 등 기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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