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155b54a-d335-4502-b26e-2eb401a530c0","doc_type":"law","title":"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자활용사촌(이하 \"용사촌\"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집단마을을 말한다.\n2. \"복지공장\"이란 용사촌 회원이 공동투자하여 제반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복지사업장을 말한다.\n\n제3조(용사촌의 회원자격)제3조(용사촌의 회원자격)\n① 용사촌 회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ㆍ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n② 제1항의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용사촌 운영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이 사망한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n1. 배우자\n2. 미성년 자녀.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성년 자녀는 미성년 자녀로 본다.\n③ 용사촌의 회원이 그 용사촌의 동일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퇴거하거나 동일 행정구역에 주민등록만 등재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용사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동일 행정구역 거주자로 본다.\n\n제4조(용사촌의 요건) 용사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n1. 회원은 20명 이상이며, 동일 행정구역(「지방자치법」에 따른 \"동\" 또는 \"리\"를 말한다)에 건립 또는 구입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집단으로 거주하여야 한다.\n2. 용사촌에서는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복지공장을 운영하여야 한다.\n3. 용사촌은 용사촌 운영에 관한 기본 준칙으로 자체 운영규약을 두어야 한다.\n\n제5조(용사촌 지정)제5조(용사촌 지정)\n① 용사촌 지정 요건을 갖춘 집단마을이 용사촌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용사촌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n1. 용사촌 운영규약\n2. 용사촌 회원명단\n3. 용사촌의 공동재산 내역\n4. 복지공장 및 생산품목 내역\n5. 사업자등록 내역\n6. 공동재산(토지ㆍ건물)의 등기사항\n②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일체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기일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n③ 지청장은 접수된 용사촌 지정 신청 관련서류 일체를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관할 지방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를 용사촌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용사촌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n⑤ 관할 지방청장은 교부한 지정서와 용사촌 지정여부 결정사항을 지청장 또는 해당 용사촌에 통보하고 지정된 용사촌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청장의 주소지가 아닌 용사촌은 지청장이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n⑥ 관할 지방청장은 용사촌 지정여부 결정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6조(용사촌지원위원회) 용사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보훈청에 용사촌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용사촌의 지정에 관한 사항\n2. 생산품목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위원장이 용사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7조(위원회의 구성)제7조(위원회의 구성)\n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n1. 용사촌을 관리ㆍ감독하는 지청장\n2. 위원장이 지정하는 지방보훈청 소속 과장\n3. 위원장이 관리ㆍ감독하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시ㆍ도지부 사무국장\n4. 수익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n\n제8조(위원회의 운영)제8조(위원회의 운영)\n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상정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n③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④ 위원장은 회의 일시ㆍ장소, 토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n\n제9조(용사촌 회원 관리)제9조(용사촌 회원 관리)\n① 용사촌은 회원 가입 및 탈퇴 등 회원 관리에 대하여는 용사촌 운영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n② 용사촌은 회원의 관리에 대한 결정 사항을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회원 관리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여 제3조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n④ 용사촌은 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 별도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0조(용사촌의 해산)제10조(용사촌의 해산)\n① 용사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사촌 운영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n1. 용사촌 회원이 동일 행정구역 내에 집단 거주하지 않고 분산 거주하거나 존치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n2. 복지공장을 매각하거나 1년 이상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용사촌이 자활정착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3. 복지공장의 운영이나 공동재산의 관리ㆍ처분과 관련한 회원 간의 분규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된 경우\n② 용사촌은 제1항에 따라 용사촌이 해산을 결의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용사촌 공동재산의 분배등 해산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지원하여 해산이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n③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용사촌이 해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1조(운영규약)제11조(운영규약)\n① 용사촌은 자체 실정에 적합한 운영규약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제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과 합의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약은 용사촌 운영에 관한 기본 준칙으로서 용사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ㆍ개정한다.\n③ 용사촌의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회원의 상부상조ㆍ신체적 재활 및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야 한다.\n1. 목적\n2. 명칭\n3. 용사촌의 위치\n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n5.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n6.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n7. 재산 관리와 회계에 관한 사항\n8. 용사촌의 해산 및 이에 따르는 사항\n9. 운영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n④ 용사촌은 운영규약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7일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12조(대표자의 선출) 용사촌의 대표자 선출은 용사촌 운영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용사촌 회원 간의 내분이나 특별한 사유로 6개월 이상 장기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어 용사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장이 상이군경회 시ㆍ도지부장과 협의하여 회원에 의한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재임할 대표자를 지명할 수 있다.\n\n제13조(복지사업)제13조(복지사업)\n① 용사촌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은 용사촌 회원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이어야 한다.\n② 용사촌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의 이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한다.\n\n제14조(복지공장 운영)제14조(복지공장 운영)\n① 복지공장은 용사촌 회원이 공동 투자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다.\n②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관내 용사촌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복지공장 운영에 따른 기술지도와 생산품목의 판로 알선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n\n제15조(생산품목 관리)제15조(생산품목 관리)\n①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승인품목에 대한 생산여부를 비치된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n② 관할 지방청장은 2년 이상 생산하지 아니하는 승인품목에 대하여 취소여부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n\n제16조(생산품목 승인)제16조(생산품목 승인)\n① 용사촌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을 희망하는 신규 생산품목은 다른 용사촌 및 보훈단체의 생산품목과 경합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이미 승인을 받은 용사촌 및 보훈단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② 관할 지방청장은 신규 생산품목에 대하여 다른 용사촌 및 보훈단체 생산품목과의 경합 여부를 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n③ 장관은 신규 생산품목에 대한 경합여부를 확인하여 관할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④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각 호의 사항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산품목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생산품목 승인서 및 별지 5호 서식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n1. 생산계획, 주판매처별 수주량, 자금조달계획, 수지전망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n2. 복지공장 및 생산시설 등 생산능력\n3. 사업자등록사항\n4. 법인등기(법인사업장의 경우) 내용\n5. 용사촌 회원 공동투자 내역(용사촌 운영규약, 회의록 등)\n⑤ 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n\n제17조(직접생산 확인기준)제17조(직접생산 확인기준)\n① 생산공장 보유 여부는 공장등록증 또는 임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내역으로 확인하며, 부분 임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n② 용사촌이 복지공장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지 여부는 납품계약서, 납품대금 입금 통장, 총회 회의록으로 확인한다.\n③ 생산시설은 현장의 설치시설을 확인하되, 추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를 확인한다. 다만, 설비시설 이후 장기간 경과 등으로 관련 증명서류를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사진(촬영한지 3개월 이내)으로 대신할 수 있다.\n④ 생산인력은 최근 3개월간 생산에 참여한 평균인원으로 산정하고 4대보험료 가입증명서로 확인한다.\n⑤ 해당품목별 생산인력기준 및 생산공정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따른다.\n\n제18조(직접생산 현장 확인)제18조(직접생산 현장 확인)\n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용사촌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직접생산 확인을 받도록 한다.\n② 중소기업간 비경쟁제품은 관할 지방청장 및 지청장이 직접생산여부를 현지 방문 확인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의 승인품목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n\n제19조(보조금 등의 지원) 소득이 영세하고 복지공장 운영이 취약한 용사촌에 대하여는 조속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n\n제20조(용사촌 재산관리)제20조(용사촌 재산관리)\n① 용사촌의 토지, 복지공장 등 주요재산은 회원 모두의 공동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n② 공동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방법, 절차 및 이에 따르는 사항은 용사촌 운영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회원 총회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n③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공동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회원 간의 분규가 발생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n\n제21조(사후관리)제21조(사후관리)\n①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용사촌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과 복지공장 운영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n1. 보조금을 교부한 용사촌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장부의 비치여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n2.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복지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n3. 복지공장 운영으로 얻어진 사업 이익금이 용사촌 회원에게 균등하게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n②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복지공장 운영으로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향상된 관내 용사촌에 대하여는 산재대상자와 결연,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장학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한다.\n\n제22조(용사촌 실태조사)제22조(용사촌 실태조사)\n①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용사촌에 대하여 년 1회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기조사는 매년 7월에 실시한다.\n③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복지사업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용사촌에 대하여 즉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n④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용사촌 실태조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23조(승인품목 취소)제23조(승인품목 취소)\n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품목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n1. 2년 이상 생산하지 아니하는 품목\n2. 직접생산 확인 결과 명의 대여 또는 하청을 준 품목\n3.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 외부기관에서 직접생산 위반으로 결정된 품목\n② 제1항에 따라 승인품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제1항제1호의 2년간 생산하지 아니하는 승인품목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취소 결정을 연장할 수 있다.\n④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품목이 취소된 용사촌에 대하여는 취소한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취소된 품목 승인을 제한한다.\n\n제24조(청문)제24조(청문)\n① 관할 지방청장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품목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관할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n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상대방이 진술을 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n⑤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n\n제25조(시정조치) 장관은 용사촌이 이 훈령 또는 이 훈령에 따른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n\n제26조(행정관청의 검사 등)제26조(행정관청의 검사 등)\n① 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용사촌의 회계사항과 복지사업 등 용사촌 운영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총회에 참석하게 하여 지도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이 용사촌의 관련 서류를 검사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n\n제27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용사촌에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n제28조(재검토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3-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624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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