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0de6a37-d7b0-4c29-b90a-e660a78bbcc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해 고위험가구 관리 등 강화”","summary":"4월 24일 매일경제 <이런 탁상행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지자체와 합력하여 고위험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최근 제주시 소재 폐모텔에서 백골로 발견된 70대 독거노인이 사망한 후 2년 반 동안 생계급여·기초연금 등 사회복지급여가 지급되었음","body":"4월 24일 매일경제 <이런 탁상행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지자체와 합력하여 고위험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최근 제주시 소재 폐모텔에서 백골로 발견된 70대 독거노인이 사망한 후 2년 반 동안 생계급여·기초연금 등 사회복지급여가 지급되었음\n\n○ 기초생활수급자 현장 방문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화장실은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최근 시신을 발견하였다 보도\n\n[복지부 설명]\n\n□ 사망한 노인은 ’21년 상반기 폐업 후 방치된 모텔에서 생활하였으며, ’21년 하반기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n\n○ 제주시 확인 결과, 주택조사 거주확인, 코로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장조사, 고독사 조사 등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거주확인이 안되어 연락처를 남겼다고 합니다.\n\n□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취약 1인가구 등 고위험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n\n○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현장조사 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제 주거여부 및 사망 여부를 최종확인 후 보장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초연금 등 관련 사회보장급여와 연계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겠습니다.\n\n○ 또한,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일정 기간 의료기관 미이용 시 집중확인 조사 대상에 추가하여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하겠습니다.\n\n○ 나아가, 고독사 위기를 사전포착하여 관리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보완대책>을 연중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04-●●●●-3061),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04-●●●●-3424),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04-●●●●-367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24T19:07:00+09:00","fetched_at":"2026-07-04T12:01: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850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제주특별자치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id":"48b1266a-ad28-47e2-ad30-6733bc467f56","doc_type":"notice","title":"2026년 오스바이오텍(AusBiotech) 한ㆍ호주 바이오헬스 교류단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32:0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