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0c62b1e-3d7a-40f5-9a9e-b20063af9d44","doc_type":"law","title":"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n\n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n\n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n\n제3조의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n\n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n\n제3조의5(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건설하도급 입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에게 알려야 한다.\n\n제3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n\n제3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n\n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n\n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6조(선급금의 지급)\n\n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n\n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n\n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n\n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n\n제11조(감액금지)\n\n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n\n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n\n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n\n제13조의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n\n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n\n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n\n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n\n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n\n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n\n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n\n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29, 2013.5.28, 2015.7.24, 2018.1.16, 2022.1.11>\n\n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n\n제21조(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n\n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n\n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n\n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n\n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n\n제2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24조의3(협의회의 회의)\n\n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n\n제24조의5(조정 등)\n\n제24조의6(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n\n제24조의7(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과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가 정한다.\n\n제24조의8(소송과의 관계)\n\n제24조의9(동의의결)\n\n제24조의10(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1항 중 \"소비자\"는 \"수급사업자\"로,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29조 및 제30조\"로 본다.\n\n제24조의11(이행강제금)\n\n제25조(시정조치)\n\n제25조의2(공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거나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수락한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供託)하여 그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의 이행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과실이 없이 수급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3.29>\n\n제25조의3(과징금)\n\n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n\n제25조의5(시정권고)\n\n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n\n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n\n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n\n제29조(벌칙)\n\n제30조(벌칙)\n\n제30조의2(과태료)\n\n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2조(고발)\n\n제33조(과실상계)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ㆍ고발 또는 벌칙 적용을 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n\n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n\n제34조의2(금지청구 등)\n\n제35조(손해배상 책임)\n\n제35조의2(자료의 제출)\n\n제35조의3(비밀유지명령)\n\n제35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n\n제35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n\n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n\n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의10에 따른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및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11>","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2-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3643&type=HTML&mobileYn=&efYd=202512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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