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07b14a0-36da-44ed-a3d6-1b925a64ec8d","doc_type":"law","title":"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인사기록)\n\n제3조(개인별 인사기록)\n\n제4조(인사관리서류)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6>\n\n제5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일반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은 임용권자나 보직권자가 보관하고, 퇴직한 일반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은 퇴직 당시의 소속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개정 2018.2.27, 2025.3.28>\n\n제6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수정) 일반군무원의 임용 당시에 작성한 개인별 인사기록은 수정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거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7>\n\n제7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일반군무원이 승진, 강임, 전출 또는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나 보직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나 전 보직권자는 그 일반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원본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7>\n\n제8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n\n제9조(임용 추천) 일반군무원을 임용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2.27>\n\n제10조(전력 조회)\n\n제11조(임용 적부심사 등)\n\n제12조(특수한 지역 및 환경)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으로 하고,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2.27>\n\n제13조(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의 판단기준) 영 제10조제1항제9호의 행위를 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판단기준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n\n제13조의2(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2에 규정된 직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7>\n\n제14조(시험의 실시 방법)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7>\n\n제15조(시험과목 등)\n\n제16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n\n제17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영 제20조에 따른 시험 실시 결과의 보고나 통보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험 실시 결과 보고(통보)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n\n제18조(채용시험의 특전)\n\n제19조(응시 구비서류)\n\n제20조 삭제 <2004.4.29>\n\n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n\n제21조의2(시험위원의 임명 등)\n\n제22조 삭제 <2010.3.29>\n\n제23조(근무성적평정)\n\n제24조(경력의 평정점) 일반군무원의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2.27>\n\n제25조(교육훈련성적 평정)\n\n제26조 삭제 <2010.3.29>\n\n제27조(가산점)\n\n제28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n\n제29조(동점자의 순위 결정)\n\n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8.2.27>\n\n제30조의2(임명장) 영 제46조의3에 따른 임명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2.27>\n\n제31조(근무성적평정 및 인사평정 결과의 보고)\n\n제32조(인사평정서)\n\n제33조 삭제 <2010.3.29>\n\n제34조(장애로 인한 면직)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장애로 인한 면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5조(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기준)\n\n제36조(서식)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5.4.16, 2018.2.27, 2022.10.7>","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국방부령","published_at":"2026-02-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559&type=HTML&mobileYn=&efYd=2026021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