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06ed98a-38ce-4da9-b22e-e8c13fb7e442","doc_type":"press_release","title":"재해복구공사, 더 빨라져 … 피해지역 일상회복 앞당긴다","summary":"[첨부: 260602(보도자료) 재해복구공사, 더 빨라져 피해지역 일상회복 앞당긴다(기술혁신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2.(화) 국무회의 의결 시(별도 공지) / 배포 : 2026.","body":"[첨부: 260602(보도자료) 재해복구공사, 더 빨라져 피해지역 일상회복 앞당긴다(기술혁신과).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6. 2.(화) 국무회의 의결 시(별도 공지) / 배포 : 2026. 6. 2.(화) 재해복구공사, 더 빨라져 … 피해지역 일상회복 앞당긴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재해복구공사 행정절차 간소화 연 9천여 건 재해복구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절차 생략·조정 가능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재해 피해지역 의 복구를 더 빠르게 추진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개정안 이 6월 2일 국무회의 에서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ㅇ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정 하여 시행 할 수 있는 대상공사 에 ‘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 공사 ’를 명시적으로 추가 하였다. □ 그동안 “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는 건설공사 시행 과정을 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었다. ㅇ 그러나 , 재해복구를 수행하는 기초지방정부 등 현장에서는 통상적인 재해복구공사가 ‘ 긴급공사 ’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관련 규정 을 적극 적으로 적용 하는 데 애로 가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계획으로 시행되는 연 9천여 건 의 재해복구공사 에 대해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의 절차를 생략· 조정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해 발생 후 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6월 초 에 함께 시행 예정 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개정안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복구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에게 받아야 하는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 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 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한 시점” 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 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 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ㅇ“ 지방정부 등 재해복구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이번에 새로 명문화된 규정뿐만 아니라 기존 긴급공사 예외 규정 도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재해 복구 현장에서 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 책임자 과 장 허 원 석 (04-●●●●-3564) 담당자 주무관 한 승 한 (04-●●●●-3565)\n\n[첨부: 260602(보도자료) 재해복구공사, 더 빨라져 피해지역 일상회복 앞당긴다(기술혁신과).pdf]\n- 1 -\n보도자료\n보도시점 : 2026. 6. 2.(화) 국무회의 의결 시(별도 공지) / 배포 : 2026. 6. 2.(화)\n재해복구공사, 더 빨라져\n… 피해지역 일상회복 앞당긴다\n-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재해복구공사 행정절차 간소화\n- 연 9천여 건 재해복구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절차 생략·조정 가능\n□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재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더 빠르게 추진하고\n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n｢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n밝혔다.\nㅇ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정하여 시행\n할 수 있는 대상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n공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였다.\n□ 그동안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시행\n과정을 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nㅇ 그러나, 재해복구를 수행하는 기초지방정부 등 현장에서는 통상적인\n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관련 규정을\n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n□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계획으로 시행되는\n연 9천여 건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해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의 절차를 생략·\n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해 발생 후 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n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nㅇ 6월 초에 함께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n｢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복구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게 받아야\n하는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n재해복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n\n-- 1 of 2 --\n\n- 2 -\n□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n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n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n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nㅇ “지방정부 등 재해복구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이번에 새로 명문화된\n규정뿐만 아니라 기존 긴급공사 예외 규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해\n복구 현장에서 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n담당 부서 건설정책국\n기술혁신과\n책임자 과 장 허 원 석 (04-●●●●-3564)\n담당자 주무관 한 승 한 (04-●●●●-3565)\n\n-- 2 o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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