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0457a3a-c144-4fbc-b2e3-7850f6e4cb2c","doc_type":"law","title":"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4.28>\n\n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n\n제3조(환수금액의 산정 등)\n\n제4조(환수절차)\n\n제5조(제재부가금 부과ㆍ감면의 기준 등)\n\n제6조(제재부가금의 부과ㆍ납부절차)\n\n제7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n제8조(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n\n제9조(행정청의 조사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n제10조(명단 공표)\n\n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2조(명단 공표 대상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행정청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5일 이상의 기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n\n제3장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n\n제13조(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보장 조치, 인가ㆍ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요구하려는 자는 그 인적사항, 요구 사유 및 요구 내용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n\n제14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n\n제15조(신분보장등조치의 결정)\n\n제16조(조치 결과의 통보 등)\n\n제17조(신변보호)\n\n제4장 부정청구등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등 <개정 2024.9.26>\n\n제18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n\n제19조(보상금의 산정 기준)\n\n제20조 삭제 <2023.12.19>\n\n제21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連名)으로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n\n제22조(구조금의 산정 기준)\n\n제23조(포상금의 지급 결정)\n\n제23조의2(보상금의 지급 결정)\n\n제23조의3(구조금의 지급 결정)\n\n제24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n\n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n\n제26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9.26>\n\n제5장 보칙\n\n제27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방법 등) 행정청은 법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및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기록매체를 포함한 기록매체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n\n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n\n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청 및 법 제17조 각 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9.26>","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9-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453&type=HTML&mobileYn=&efYd=202409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009d0d3-3167-4c74-8330-ed40569dafe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