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01bb9b3-c279-455e-8eda-2604fa4952d1","doc_type":"law","title":"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n제2조의2(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란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일일 통행량이 2천대 이상인 도로를 포함한다. <개정 2020.12.31>\n\n제2조의3(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n\n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경찰청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31>\n\n제4조(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5조(활성화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n\n제6조(활성화계획의 협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6조의2(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n\n제6조의3(공영자전거 운영사업)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n\n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n\n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0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면제)\n\n제10조의2(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공표)\n\n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n\n제1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n\n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8-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3473&type=HTML&mobileYn=&efYd=2025082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