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00b5a92-e05d-40f8-8c68-c35dbfa921de","doc_type":"policy","title":"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두 달 만에 9만여 명 신청","summary":"지난해 13만 명…여성 난소기능검사 등 최대 13만 원·남성 최대 5만 원 정부가 올해부터 미혼 남녀에게도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지원횟수를 평생 3회(주요 주기별 1회)로 확대한 결과 1~2월 동안 약 9만 4000여 명이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율 반등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현황을 이같이 밝혔다.","body":"지난해 13만 명…여성 난소기능검사 등 최대 13만 원·남성 최대 5만 원\n\n정부가 올해부터 미혼 남녀에게도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지원횟수를 평생 3회(주요 주기별 1회)로 확대한 결과 1~2월 동안 약 9만 4000여 명이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n\n보건복지부는 출산율 반등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현황을 이같이 밝혔다.\n\n특히 지난해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신설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제도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다.\n\n한편 지난해 4월 도입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부부를 대상으로 평생 1회 지원한 결과, 약 13여 만명의 남녀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n\n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서 보호자들이 신생아들과 면회 시간을 갖는 모습. 2025.2.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n\n특히 이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적기 의료적 처치 연계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n\n이에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에 최대 13만 원을, 남성은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n\n한편 복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렸다.\n\n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기준(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고, 최대 시술 지원 횟수는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했다.\n\n또한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다.\n\n이처럼 정부의 지속적인 난임부부 지원 확대로 전체 출생아 중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 수의 비율은 2020년 7%, 2021년 8%, 2022년 9%, 2023년 11%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n\n정부의 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층의 결혼·출산 관련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n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022년 50%에서 지난해 52.5%로 2.5%p 늘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률도 지난해 3월 61.1%에서 같은 해 9월 68.2%로 7.1%p 증가했다.\n\n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n\n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생아 현황\n\n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가 건강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340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07T14:47:00+09:00","fetched_at":"2026-07-04T11:47:0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31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id":"7ee10c5f-9304-4295-a586-3c90123349dd","doc_type":"notic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선정 의사(의료기관) 공고","published_at":"2026-07-31T10: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