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fe2cfcf-20c7-4848-97cc-af39a253923f","doc_type":"law","title":"공공주택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2015.1.6, 2015.8.28, 2016.1.19, 2021.5.18, 2021.7.20, 2025.1.31>\n\n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n\n제3조(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n\n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n\n제4조(공공주택사업자)\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개정 2014.1.14>\n\n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n\n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n\n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n\n제6조의4(특별관리지역의 해제)\n\n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n\n제7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n\n제7조의2(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n\n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n\n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n\n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n\n제11조(행위제한 등)\n\n제12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n\n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여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한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 제8조제5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5, 2011.4.14, 2013.3.23, 2015.8.28, 2021.5.18>\n\n제14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때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8조의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3.3.23>\n\n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개정 2014.1.14>\n\n제15조(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 지정 등)\n\n제16조(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n\n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n\n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n\n제19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본다.\n\n제20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는 이를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수도정비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도정비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2.1.11, 2025.10.1>\n\n제21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n\n제2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n\n제23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n\n제24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n\n제24조의2(「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n\n제25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n\n제26조(토지에의 출입 등)\n\n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n\n제27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n\n제27조의3(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 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이하 \"쪽방 밀집지역\"이라 한다)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n\n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n\n제28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n\n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n\n제30조(부담금의 감면) 공공주택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4>\n\n제31조(준공검사)\n\n제3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n\n제32조의2(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n\n제32조의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n\n제32조의4(선수금 등)\n\n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정 2014.1.14>\n\n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n\n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n\n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개정 2014.1.14>\n\n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n\n제36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n\n제37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n\n제37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n\n제38조(「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n\n제39조(공사의 분할계약 등)\n\n제40조 삭제 <2015.8.28>\n\n제5장의2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신설 2014.1.14, 2021.5.18>\n\n제40조의2(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n\n제40조의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n\n제40조의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n\n제40조의5(「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n\n제40조의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제1호의 토지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1.5.18>\n\n제5장의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2021.7.20>\n\n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n\n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n\n제40조의9(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n\n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n\n제40조의11(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n\n제40조의12(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n\n제40조의13(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n\n제40조의14(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n\n제40조의15(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n\n제40조의16(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40조의8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40조의17에서 준용하는 제31조에 따른 공고일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0조의17(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n\n제6장 공공주택의 매입 <개정 2014.1.14>\n\n제41조(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n\n제42조 삭제 <2013.7.16>\n\n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n\n제43조의2(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n\n제44조(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n\n제45조(임대주택의 인수)\n\n제45조의2(기존주택의 임차)\n\n제7장 공공주택본부 <개정 2015.8.28>\n\n제46조(공공주택본부의 설치)\n\n제47조(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본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택 관련 연구기관의 장,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28>\n\n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개정 2015.8.28>\n\n제1절 공공주택의 공급 <신설 2015.8.28>\n\n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n\n제48조의2(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n\n제48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n\n제48조의4(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n\n제48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n\n제48조의6(자료요청)\n\n제48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53조에 따라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6까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제48조의5 및 제48조의6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n\n제48조의8(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의 제공 등)\n\n제2절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 <신설 2015.8.28>\n\n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n\n제49조의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n\n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n\n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n\n제49조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n\n제49조의6(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n\n제49조의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n\n제49조의8(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4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n\n제49조의9(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n\n제49조의10(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n\n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n\n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n\n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n\n제50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n\n제50조의5(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매각의 신고)\n\n제50조의6\n\n제51조(정보체계의 구축 등)\n\n제9장 보칙 <신설 2015.8.28>\n\n제5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n\n제52조의2(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주택지구 밖의 지역에서 공공주택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4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5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n\n제53조의2(협조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n\n제54조(보고ㆍ검사 등)\n\n제55조(감독)\n\n제5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제55조제1항에 따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0장 벌칙 <개정 2015.8.28>\n\n제57조(벌칙)\n\n제5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0, 2023.10.24>\n\n제5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2, 2021.5.18, 2021.7.20>\n\n제57조의4(벌칙) 제48조의6제2항(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48조의5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31>\n\n제58조(벌칙)\n\n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4까지 또는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28>\n\n제60조(과태료)","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93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주택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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