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fd68575-abd8-425f-b3f1-27a37616f837","doc_type":"law","title":"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8.12.24>\n\n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n\n제2조(기념사업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사업과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n\n제3조 삭제 <2007.12.31>\n\n제4조(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의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망\"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6.6.21>\n\n제5조(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 법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장애 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6.6.21>\n\n제6조(등록신청 등)\n\n제7조(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n\n제8조(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결정 등)\n\n제8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n\n제9조(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n\n제10조 삭제 <2016.6.21>\n\n제2장 교육지원\n\n제11조(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n\n제11조의2(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n\n제11조의3(가구원의 범위) 법 제1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는 각각 \"교육지원 희망자\"로 본다.\n\n제11조의4(금융정보 등의 범위)\n\n제11조의5(확인조사)\n\n제11조의6(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n\n제12조(취학비율의 조정)\n\n제13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n\n제14조(전학)\n\n제15조(취학사항의 통보) 법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 사항 변동통보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5.23>\n\n제16조(수업료 등의 면제)\n\n제16조의2(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n\n제16조의3(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원 연한 등)\n\n제17조(학습보조비의 지급)\n\n제18조 삭제 <2016.6.21>\n\n제3장 취업지원\n\n제19조(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n\n제20조(제조기업체 등의 범위) 법 제2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1>\n\n제20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법 제20조의2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력서를 첨부한 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2016.11.29, 2017.12.19, 2023.5.23, 2024.11.12>\n\n제21조(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n\n제21조의2(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n\n제21조의3(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n\n제22조(업체 등의 고용비율)\n\n제23조(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21조의4에 따라 법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 경력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n\n제23조의2\n\n제24조(보훈특별고용 등)\n\n제24조의2(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9세까지로 한다. <개정 2024.11.12>\n\n제24조의3(취업통지) 법 제2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n\n제25조(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및 직급)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 및 직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과 같다.\n\n제26조(취업지원 대상의 증명)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n\n제27조(취업지원의 제한)\n\n제28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n\n제29조(차별대우의 시정조치 결과 통보)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는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n\n제30조(취업 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n\n제31조(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n\n제31조의2(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n\n제32조(업체등의 신고)\n\n제33조\n\n제4장 의료지원\n\n제34조(진료의 종류 등)\n\n제35조(의료기관의 지정에 의한 진료의 위탁 등)\n\n제35조의2(진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상이등급이 6급 미만으로 판정된 특수임무부상자는 그 부상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퍼센트를 부담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7.12.29, 2021.10.19, 2023.5.23>\n\n제36조(진료 비용의 감면)\n\n제37조(약제비용의 부담)\n\n제38조(보철구의 지급)\n\n제38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n\n제39조(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n\n제5장 대부지원\n\n제40조(대부금의 이율) 법 제43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법 제41조 각 호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로 연리(年利) 1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4.30, 2020.8.4, 2023.5.23>\n\n제41조(대부의 신청 등)\n\n제42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부 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면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3>\n\n제43조(상환기간의 연장신청)\n\n제44조(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대부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23.5.23>\n\n제45조(대부 원금 상환지연에 따른 이자율)\n\n제46조(주택의 분양가격 등)\n\n제47조(보조금의 지급)\n\n제48조(담보재산의 평가)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임명된 감정원에게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n\n제49조(지급보증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에는 대부받을 사람에게 대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n\n제50조(담보재산의 대체)\n\n제51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n\n제52조(매수재산의 처분 등)\n\n제53조(대부의 승계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대부받은 사람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에 관한 채무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n\n제54조(납입의 고지)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일 안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납입 독촉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n\n제5장의2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신설 2021.10.19>\n\n제54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법 제65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n\n제6장 그 밖의 지원\n\n제55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70조 전단 및 제7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 없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7, 2013.12.4, 2015.11.20, 2016.11.29, 2020.6.30, 2020.8.4, 2023.5.23, 2025.4.1>\n\n제55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n\n제5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라 법 제70조에 따른 양로지원 및 법 제71조에 따른 양육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0.8.4, 2023.5.23>\n\n제57조(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n\n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본다. <개정 2012.1.26, 2023.5.23>\n\n제59조(주택의 우선 공급)\n\n제59조의2(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n\n제59조의3(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n\n제60조(사망 시의 예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靈柩用) 태극기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23.5.23>\n\n제61조(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연수교육)\n\n제7장 보칙 <개정 2008.12.24>\n\n제61조의2(학습보조비 등의 환수)\n\n제62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23, 2023.7.11>\n\n제63조(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n\n제64조(품위손상행위 등)\n\n제65조(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n\n제65조의2(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80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n제65조의3(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3.5.23>\n\n제66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6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66조의3 삭제 <2026.3.24>\n\n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0.19>","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893&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f1633d0-d9b7-4f16-82d5-625066ba6b8e","doc_type":"notice","title":"인천대공원 인조잔디 구장(축구장,풋살장) 대관 서비스","published_at":"2026-05-08T09:22:06+09:00"},{"id":"f7faa162-449b-464e-9854-17366decba5e","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네버랜드)","published_at":"2025-09-16T12:52:00+09:00"},{"id":"5d120906-d665-4aa6-a28b-d27b1801abc7","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published_at":"2025-07-17T10:46:10+09:00"},{"id":"059b0f4b-ae6b-46fc-bb14-edd02fa0f74e","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published_at":"2023-04-10T17:02:30+09:00"},{"id":"e1c1ab19-1f46-46bc-8a5f-0674ed9e51fa","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published_at":"2023-03-22T16:16:38+09:00"}],"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f500dd09-797d-44b7-bb34-c073d5a238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published_at":"2026-07-28T14:21: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