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f93a6dd-a0be-40a0-935e-5fa76f8c7b34","doc_type":"law","title":"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며 정원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2장 박람회 조직위원회\n\n제5조(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n\n제6조(기부금품의 접수)\n\n제7조(대테러ㆍ안전 대책 등)\n\n제8조(기금의 설치 등)\n\n제9조(자금의 차입 등)\n\n제10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률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n\n제11조(수익사업)\n\n제12조(기념주화의 발행 등)\n\n제13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n\n제14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n\n제15조(예산서 등)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n\n제16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잔여재산은 제24조에 따른 사업계획 내 사후활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n\n제18조(국가 등의 지원)\n\n제1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n\n제2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n\n제21조(자료의 제공요청)\n\n제3장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n\n제22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n\n제23조(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n\n제24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25조(조성사업구역의 지정)\n\n제26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n\n제27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조직위원회와 시장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n\n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n\n제29조(행위 등의 제한)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조성사업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ㆍ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n\n제3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n\n제4장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n\n제32조(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박람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5장 보칙\n\n제34조(권한의 위임)\n\n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6장 벌칙\n\n제36조(벌칙) 제32조를 위반하여 휘장 등을 사용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7조(과태료)","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677&type=HTML&mobileYn=&efYd=202602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5f39b1-fb3d-4971-9c1e-1b17f790d639","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3차 숲가꾸기사업","published_at":"2026-07-27T16:48:00+09:00"},{"id":"20784dbc-cb03-489e-938d-9f4b10cb79bc","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0차 숲가꾸기사업","published_at":"2026-07-27T16:37:00+09:00"},{"id":"379b482e-40ac-41bc-9bd1-b694ab40ac65","doc_type":"notice","title":"[물품]2026년 공무용 차량(전기버스)_재공고","published_at":"2026-07-27T16:09:00+09:00"},{"id":"51624c6e-3c9b-412c-a12b-c93b11dcabf0","doc_type":"notice","title":"2026년 사방사업 실시설계용역(8차-기번1)","published_at":"2026-07-27T16:08:00+09:00"},{"id":"4520acef-fcc8-40c2-82ee-1688587c6c52","doc_type":"notice","title":"2026년 지역 산림위원회 시범운영 용역","published_at":"2026-07-27T15:0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