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f474dee-ebe4-4082-b19c-cf81700df67e","doc_type":"law","title":"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1>\n\n제3조(입양의 원칙)\n\n제4조(아동의 의견 청취 보장) 이 법에 따른 입양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n\n제5조(비영리 운영의 원칙)\n\n제6조(국가 등의 책무)\n\n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n\n제8조(입양의 날)\n\n제9조(「민법」과의 관계)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n\n제10조(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11조(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12조(입양정책위원회)\n\n제3장 입양의 요건 및 절차\n\n제13조(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n\n제14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n\n제15조(입양의 의사표시)\n\n제16조(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n\n제17조(입양 승낙 및 동의의 요건 등)\n\n제18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n\n제19조(입양의 신청 등)\n\n제20조(결연)\n\n제21조(가정법원의 입양허가)\n\n제22조(임시양육결정)\n\n제23조(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n\n제24조(임시양육결정의 통지 등)\n\n제25조(입양의 효력)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에 따른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n\n제26조(입양의 효력발생)\n\n제27조(아동의 인도) 아동의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결정의 확정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후 양자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직접 인도한다.\n\n제28조(입양의 취소)\n\n제29조(보호조치) 시ㆍ도지사등은 제13조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되었으나 입양이 곤란한 아동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n\n제30조(입양의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n\n제4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지원\n\n제31조(사후서비스 제공)\n\n제32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n\n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n\n제5장 보칙\n\n제34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n\n제3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n\n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시설,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한 기관 및 제3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하는 자 또는 보호하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11>\n\n제37조(업무의 위탁 등)\n\n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3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를 보조할 수 있다.\n\n제6장 벌칙\n\n제40조(벌칙)\n\n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2조(과태료)","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709&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589bd78-a88a-45f2-b537-a1fe2b08b19b","doc_type":"notice","title":"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published_at":"2026-06-01T12:40:35+09:00"},{"id":"d96edfae-e031-4e73-ab4e-d715bbfa91a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국제입양법 시행 위한 협의 체계 마련 예정”","published_at":"2024-01-22T11:28:00+09:00"},{"id":"51533a5c-64f3-450a-bab9-58c3a5a2232e","doc_type":"notice","title":"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published_at":"2021-10-29T16:48:46+09:00"},{"id":"7af51070-b6ad-49e4-87ec-81d03622a3ef","doc_type":"notice","title":"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published_at":"2021-09-23T12:34:56+09:00"}],"same_ministry_recent":[{"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