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f1f1c24-9f98-4aa5-b901-b49a9cfae872","doc_type":"law","title":"산림기본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이념)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발전과 생명체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산이므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n\n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0, 2017.11.28>\n\n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n\n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n\n제5조(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n\n제6조(산림기능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이 지니고 있는 국토환경의 보전, 임산물의 공급, 산림복지의 증진 및 탄소흡수원의 유지ㆍ증진 등 다양한 기능들이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산림을 조성ㆍ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n\n제7조(임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균형적인 성장 및 임업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8조(산촌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촌의 소득증진 및 산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n제9조(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n\n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10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n\n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11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2조(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n\n제12조의2(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등)\n\n제12조의3(전담기관의 지정ㆍ위탁 및 지원)\n\n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n\n제13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n\n제14조(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자연친화적인 이용을 위하여 산지의 전용기준(轉用基準) 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n\n제15조(산림재난에 관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예방ㆍ복구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25.1.31>\n\n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n\n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n\n제17조(산림의 공익기능 증진)\n\n제18조(도시지역 산림의 조성ㆍ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19조(수목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목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n\n제20조(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산림휴양ㆍ산림치유ㆍ산림교육 시설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복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산림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한 산림문화를 진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n\n제20조의2(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의 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산림과 임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6장 임업의 육성\n\n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n\n제21조의2(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업 종사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취업과 창업의 촉진, 고용의 안정, 근로 여건의 개선 및 작업안전의 강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22조(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등)\n\n제23조(임산물의 품질 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n\n제24조(임업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25조(산림정보화 촉진)\n\n제26조(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등 임업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n\n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n\n제27조(국유림의 관리) 국가는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국유림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n\n제29조(산촌진흥시책의 수립)\n\n제30조(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산촌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간의 교류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8장 국제산림협력 <신설 2015.1.20>\n\n제31조(국제산림협력 관련 시책의 수립 등)\n\n제32조(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867&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림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