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f0d5902-c54c-42e7-94c3-5285bc91a8e3","doc_type":"law","title":"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및 사전 실태점검(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의 절차와 방법, 그 결과에 따른 처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등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조사관\"이란 법, 신용정보법(이하 \"개인정보 보호 법령\"이라 한다) 및 이 규정에 따라 조사등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n2. \"위반행위\"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n가. 법 제15조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8, 제28조의9, 제28조의11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9조의7\n나.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3, 제39조의4, 제40조의2 및 제42조\n3. \"조사대상자\"란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조사등을 받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신용정보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n\n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조사\n\n제1절 조사의 사전검토 등\n\n제4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위반행위를 소명할 만한 자료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n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n2. 피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n3. 위반행위의 내용\n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서 등의 기재사항을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보완이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n③ 신고의 경험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신고서 등을 제출할 때에는 보호위원회 또는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n\n제4조의2(자진신고)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위반행위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자진신고할 수 있다.\n\n제5조(사전검토 등) ① 보호위원회 직제에 따른 소관 국(이하 \"해당 국\"이라고 한다)의 국장(이하 \"해당 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를 담당할 조사관을 지정하여 조사착수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사전검토를 할 수 있다.\n1. 제4조 등에 따른 신고(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신용정보법 제39조의4제4항에 따른 유출 등의 신고(이하 \"유출신고\"라 한다), 법 제62조에 따른 침해 사실의 신고, 제4조의2에 따른 자진신고(이하 \"자진신고\"라 한다), 민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다른 기관이 이첩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경우\n2.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의 혐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n② 조사관은 제4조 등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사건을 지정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장에게 조사착수 여부의 보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③ 조사관은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관련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n\n제5조의2(조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있다.\n1.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n2.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보완 요구를 받고도 보완을 하지 않거나 보완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3.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조사대상자와 위반행위가 동일한 사건을 말한다)인 경우\n4. 개인정보 보호 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n5.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n6. 피신고인에게 사망, 청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조사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경우\n\n제2절 조사의 절차 및 방법\n\n제6조(조사의 착수) 해당 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관은 사건의 개요, 조사방법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조사착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6조의2(사건의 등록 및 관리) ① 조사관은 제6조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사건처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사건번호 및 사건의 명칭을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n② 사건번호는 사건을 식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 기재하여 부여한다.\n1. 조사 착수연도\n2. 사건별 부호문자\n3. 접수일련번호\n③ 사건번호는 조사대상자, 위반행위의 동일성, 조사대상이 되는 분야 등을 기준으로 부여한다.\n④ 사건의 명칭은 해당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한다.\n⑤ 사건은 계류 현황, 처리 완료 현황 및 지연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n\n제7조(조사기간) ① 사건의 조사개시일은 제6조에 따른 조사착수 보고일로 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 자료를 송부받은 날로 한다.\n② 조사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7조의2(조사대상) 조사관은 조사대상자의 대표자, 임직원, 참고인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다.\n\n제8조(조사의 범위) 조사관은 제9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조사공문\"이라 한다)에 기재된 조사목적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n\n제8조의2(사건의 분리 및 병합) ① 해당 국장은 위반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n② 사건을 병합하는 경우의 조사기간은 조사기간이 가장 늦은 사건의 조사기간을 따르고, 사건을 분리하는 경우의 조사기간은 각 사건의 원래 조사기간을 따른다.\n\n제8조의3(조사의 중지 등) ① 해당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중지한 날부터 조사가 재개된 날까지의 기간은 제7조에 따른 기간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n1. 조사대상자의 부도, 휴업, 폐업, 도피,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의 경우\n2.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등의 결과가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하나 그 결과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n3.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는 경우로서 조사를 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n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조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n③ 해당 국장은 조사를 중지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관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영업 재개 등의 조사 개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조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n\n제9조(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관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관련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공문으로 한다.\n1. 제출요청사유\n2. 자료를 제출할 자\n3. 제출할 서류, 물건 등 자료\n4. 제출기한과 장소\n5. 제출방식\n6.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 내용\n\n제10조(현장조사) ① 조사관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사무소등\"이라 한다)에 출입하여 그 대표자, 대리인, 그 밖의 임직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참관시킨 후 업무 상황, 장부ㆍ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고, 해당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공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공문을 교부할 수 있다.\n1. 조사목적\n2. 조사기간\n3. 조사내용\n4. 협조사항\n5.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소관 법률상의 제재 내용\n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n7. 조사단계에서 조사대상자가 보호위원회 또는 조사관에게 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n③ 조사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사무소등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증 및 조사공문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n④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장소, 조사기간, 조사내용, 제출한 자료나 물건의 목록, 조사관 및 관계인의 성명 등을 기재한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⑤ 조사관은 제4항에 따라 작성한 현장조사서를 관계인에게 열람하여 기재 내용의 정확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관계인과 함께 해당 현장조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현장조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n⑥ 조사관은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사무소등에의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관계인과 함께 해당 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n⑦ 조사관은 현장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이후의 보호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교부하거나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n\n제11조(출석ㆍ진술 요구) ① 조사관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n1. 출석요구의 취지\n2. 출석 대상자\n3. 출석일시 및 장소\n4.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n5. 제출자료\n\n제11조의2(조사 과정의 녹음ㆍ녹화) 조사관은 사건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ㆍ녹화의 범위 등은 조사대상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n\n제12조(공동조사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보호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n\n제12조의2(제출기한의 연장 등) 조사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료제출(제16조의2에 따른 의견제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한의 연장 및 현장조사, 출석 일시 등의 변경(이하 \"제출기한의 연장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기한이 경과하거나 해당 조사 등을 개시하기 전에 제출기한의 연장 등의 사유 및 내용을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보호위원회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출기한의 연장 등을 허용할 수 있다.\n\n제13조(변호인의 참여) ① 조사관은 조사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참여 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n2. 조사관의 승인 없이 조사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n3. 조사대상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n4.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조사대상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n5. 그 밖에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조사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참여 요청과 관계없이 조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n\n제14조(비밀엄수 및 제출받은 자료의 사용 제한) ① 조사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은 물론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n② 제9조,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는 관련 사건의 조사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한다.\n\n제15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조사관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조사배경\n2. 조사대상 및 기간\n3. 조사경과\n4. 위법사실 및 시정조치 등 처리 의견\n5. 관계 법령 등 참고 사항\n6. 그 밖에 필요한 사항\n② 해당 국장은 조사결과에 사실의 오인,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의 착오가 있거나 조사 이후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의 발견이 있는 경우 등에는 조사관에게 보완조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관은 최초 결과보고와 조사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해당 국장에게 수정보고할 수 있다.\n\n제15조의2(조사종결 등) ① 해당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n1. 조사를 개시하였으나 제5조의2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n2. 조사대상자에게 사망, 청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조사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3. 조사대상자의 행위가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시정조치 등의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n② 해당 국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영업 재개 등의 조사 개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종결된 조사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n\n제15조의3(사건의 전결) 해당 국장은 보호위원회의 결정과 유사ㆍ반복되는 사건으로서 위원장이 전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결을 할 수 있다.\n1. 제21조의 경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경고\n2. 제23조의 주의촉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주의촉구\n\n제15조의4(종결 및 전결의 통지) ① 보호위원회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거나 제15조의3에 따라 전결한 경우에는 종결 또는 전결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인(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에게는 그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사건으로서 조사대상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n\n제3절 시정조치안의 작성\n\n제16조(사전통지 등) ① 조사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제18조제2항 각 호의 시정조치(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법 제65조에 따른 고발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전통지서를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 보고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받은 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당사자\"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n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n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적용 법령\n3.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n3의2. 보호위원회가 안건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실 및 그 의견의 요지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n4. 보호위원회의 명칭과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n5. 의견제출 기한\n6. 증거자료 목록\n7. 사무처의 조치의견은 보호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n8. 그 밖에 필요한 사항\n② 조사관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서를 통지하거나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n③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를 통지한 이후 보완조사 등으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적용 법령 등이 달라지는 경우(처분을 하지 않거나 처분이 완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다시 사전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n\n제16조의2(의견제출 등) ①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조사관은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진술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n1.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n2. 당사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로서 조사관이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한 문서에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경우\n③ 당사자는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의 내용에 과징금의 부과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매출액 산정자료 등 매출액 입증자료(이하 \"입증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n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않거나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n⑤ 당사자는 보호위원회가 안건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실 및 그 의견의 요지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17조(증거자료 열람ㆍ복사 등) ① 제16조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증거자료를 특정하여 보호위원회에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n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n1. 영업비밀 보호\n2. 사생활의 비밀 보호\n3. 법령에 따른 비공개 자료\n4. 기타 공익상 열람ㆍ복사를 허가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n제18조(시정조치안의 작성) ① 해당 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제16조의2에 따른 피심인의 의견제출 내용을 포함하여 시정조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n② 시정조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구체적 내용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시정조치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n1.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및 신용정보법 제45조의4에 따른 시정조치(이하 \"시정조치 명령\"이라 한다),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이하 이 장에서 \"시정권고\"라 한다)\n2. 법 제64조의2 및 신용정보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n3. 법 제75조 및 신용정보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n4. 법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n5. 법 제66조에 따른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n6.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n\n제18조의2(재조사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국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조사 또는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n1. 조사결과 또는 시정조치안에 사실의 오인,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n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이 있은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의 발견이 있는 경우\n\n제4절 시정조치안의 심의ㆍ의결 및 이행점검\n\n제19조(시정조치안의 심의ㆍ의결) ① 해당 국장은 제18조에 따라 작성한 시정조치안을 보호위원회에 심의ㆍ의결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유사ㆍ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에 해당하여 위원장이 법 제7조의12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n② 보호위원회는 시정조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심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n③ 그 밖에 보호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0조(시정조치 명령 등) 보호위원회는 법 위반 또는 침해 상태의 해소를 위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 또는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권고하여야 한다.\n\n제21조(경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n1.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n2.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n3.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n\n제22조(사건종결)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건종결을 의결할 수 있다.\n1. 피심인에게 사망, 청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2. 피심인의 행위가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시정조치 등의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3.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n\n제23조(주의촉구) 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촉구를 할 수 있다.\n\n제24조(심의중지) ① 보호위원회는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의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심의중지를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중 \"조사\"는 \"심의\"로, \"조사대상자\"는 \"피심인\"으로 본다.\n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중지가 의결된 때에는 심의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n③ 보호위원회는 심의중지가 의결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사건종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의결서에 \"피심인에게 영업 재개 등의 심의 재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심의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n\n제24조의2(심의의 분리ㆍ병합 및 재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 및 심의 절차의 분리ㆍ병합 및 그 취소 또는 종결된 심의절차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n\n제25조(의결서의 작성) ① 보호위원회는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의결사항에 대하여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1. 안건번호 및 안건명\n2. 피심인\n3. 의결연월일\n4. 주문\n5. 이유\n6.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n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결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약식으로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n1.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명하는 사건\n2. 제21조에 따른 경고를 명하는 사건\n3. 제22조에 따른 사건종결을 의결하는 사건\n4. 제23조에 따른 주의촉구를 하는 사건\n5.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건\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결서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n④ 보호위원회는 둘 이상의 안건을 하나의 의결서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피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피심인의 영업비밀,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n제25조의2(의결서의 통지) ① 조사관은 제25조에 따라 작성한 의결서에 참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정본(의결서가 생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결 취지, 내용을 말한다)을 피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신고인(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에게는 그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른 사건종결을 의결하는 사건으로서 피심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심인에게 송달하지 않을 수 있다.\n③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시정조치는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n\n제25조의3(의결서의 공개) 의결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결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해당 부분에 대해 비식별화 조치 등을 하고 공개할 수 있다.\n\n제26조(공표시기)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해당 시정조치에 대한 의결서를 발송한 날에 공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n\n제27조(명령 등 이행 여부의 확인) ① 피심인은 시정조치 명령, 시정권고 또는 공표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 결과를 보호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n② 피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명령등의 이행완료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완료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연장사유 및 기간을 보호위원회에 알리고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시정명령등의 이행 기한 내에 시정명령등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n③ 해당 국장은 피심인이 시정명령등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연 2회(6월, 12월) 확인하여야 한다.\n④ 해당 국장은 피심인이 시정명령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27조의2(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통보 여부의 확인) ① 피심인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제65조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이하 이 조에서 \"개선권고등\"이라 한다)의 결과를 보호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n② 피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권고등의 결과 통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과 통보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연장사유 및 기간을 보호위원회에 알리고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개선권고등의 결과 통보 기한 내에 개선권고등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n③ 해당 국장은 피심인이 개선권고등의 결과를 통보하였는지 여부를 연 2회(6월, 12월) 확인하여야 한다.\n④ 해당 국장은 피심인이 개선권고등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5절 이의제기 등\n\n제28조(과징금 부과처분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피심인은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을 따른다.\n\n제29조(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① 피심인은 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 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n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판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n\n제3장 사전 실태점검\n\n제30조(사전 실태점검의 착수 등) ① 해당 국장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담당할 조사관을 지정하여 사전 실태점검에 착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관은 사건의 개요, 사전 실태점검 방법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사전 실태점검 착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장은 사전 실태점검의 착수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사전검토를 할 수 있다.\n\n제30조의2(합동 사전 실태점검)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의2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n\n제30조의3(시정권고안의 작성) ① 해당 국장은 사전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제30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의2에 따른 피심인의 의견제출 내용을 포함하여 시정권고안을 작성하여야 한다.\n② 시정권고안은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포함하되, 구체적 내용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시정권고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n\n제30조의4(시정권고)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방안(피심인이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 경우의 해당 권고의 이행 기간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n\n제30조의5(의결서의 작성) 보호위원회는 제30조의4에 따른 시정권고(이하 이 장에서 \"시정권고\"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1. 안건번호 및 안건명\n2. 피심인\n3. 의결연월일\n4. 주문(피심인이 해당 권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포함한다)\n5. 이유\n6. 지정된 기일까지 피심인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사실\n7. 피심인이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n8.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n\n제30조의6(시정권고의 수락 여부 통지) ① 시정권고를 받은 피심인은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n② 전항에 따라 지정된 기일까지 피심인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n\n제30조의7(시정권고 이행 여부의 확인 등) 피심인은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권고의 이행 결과를 보호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n\n제30조의8(시정권고 미이행 등에 따른 검사) 보호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피심인이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0조의9(조사 규정의 준용) 사전 실태점검 및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제6조의2부터 제11조의2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5조의4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는 \"사전 실태점검\"으로, \"처분\", \"시정조치\", \"시정명령등\"은 각각 \"시정권고\"로 본다.\n\n제4장 업무의 위탁 등\n\n제31조(업무의 위탁 등) ① 보호위원회는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접수 및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렇지 않다.\n1. 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다른 기관에 접수된 신고로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서 처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n2.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에 대한 기술지원\n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위반행위의 정도가 상당한 사건\n2. 불특정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사건\n3. 특정 분야에 속한 다수 개인정보처리자들의 동일한 위반행위 관련 사건\n4. 조사착수 시 조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정하여지는 등 조사내용이 복잡한 사건\n5.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대응이 시급한 사건\n6. 공동조사 또는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건\n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건\n\n제31조의2(조사의 착수 등) ① 전문기관은 제31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로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착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은 조사착수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사전검토를 할 수 있다.\n③ 전문기관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사착수 여부의 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n제31조의3(조사기간) ① 전문기관이 조사를 하는 경우 사건의 조사개시일은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착수 보고일로 한다.\n② 전문기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제31조의4에 따른 조사결과 자료 송부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연장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n제31조의4(조사결과 자료의 송부 등) ① 전문기관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보호위원회에 조사결과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n② 보호위원회는 전문기관이 작성한 조사결과 자료를 검토하여 조사결과에 사실의 오인,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의 착오가 있거나 조사 이후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의 발견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전문기관에 보완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조사를 할 수 있다.\n\n제31조의5(조사종결 등) ① 전문기관은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n② 전문기관은 조사대상자에게 영업 재개 등의 조사 개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종결된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n\n제31조의6(사건의 전결) 전문기관은 보호위원회의 결정과 유사ㆍ반복되는 사건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전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결을 할 수 있다.\n1. 제21조의 경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경고\n2. 제23조의 주의촉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주의촉구\n\n제31조의7(결과 보고) 전문기관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n\n제31조의8(조사 규정의 준용) 전문기관의 신고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3항, 제5조의2, 제6조의2, 제7조의2부터 제11조의2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5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해당 국장\" 또는 \"조사관\"은 각각 \"전문기관\"으로 본다.\n\n제5장 보칙\n\n제32조(세부사항 시행) ① 위원장은 이 규정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n② 전문기관은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의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n\n제33조(재검토 기한) 보호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9월 1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10-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016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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